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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8:1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롯데 품에 안기다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롯데 품에 안기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1.14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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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와 소유권 분쟁서 최종 승소..."복합문화공간 '롯데타운' 건설 예정"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신세계가 인천광역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통업계 1·2위가 맞붙은 이번 소송은 롯데가 2012년 9월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7만7815㎡)와 건물 일체를 9000억 원에 매입하면서 시작됐다.

신세계백화점은 1997년부터 20년 장기임대 계약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에서 영업을 해오다가 롯데의 부지 매입으로 영업장에서 쫓겨날 신세가 됐다.

당시 신세계는 인천종합터미널을 6000억 원에 매입하는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신세계 측은 “인천시가 더 비싼 가격에 터미널을 팔 목적으로 롯데와 접촉했고, 비밀리에 롯데 측에 사전 실사·개발안 검토 기회를 주는 등 특혜를 줬다"며 인천시와 롯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2심은 "인천시가 터미널 매각 시 다른 업체들에도 매수 참여 기회를 줬기 때문에 롯데에만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없다"며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소송 결과에 대해 신세계 측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이지만 백화점 영업 매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연 매출 8000억 원대를 기록하며, 백화점 점포 13개 중 강남점·센텀시티점·본점에 이어 매출 4위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분기 국내 백화점 업계 실적에서 롯데와 현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매출·영업이익이 감소한 반면, 신세계가 매출·영업이익 증가를 이끌면서 백화점 업계 2위 자리를 탈환할 것이라는 업계 전망에도 먹구름이 꼈다.

롯데 측은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7만7815㎡와 인근 농산물도매시장 부지 5만6200㎡ 등을 포함한 총 13만5500㎡에 복합문화공간인 '롯데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2017년까지 인천시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태지만, 2031년까지 임차권을 가진 일부 증축 매장과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롯데와 신세계 양자 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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