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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나 판매거부 땐 형사처벌
궐련형 전자담배 사재기나 판매거부 땐 형사처벌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11.09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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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9일 낮 12시부터 1년 한시적으로 시행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이 확실시 되면서 정부가 사재기를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직전 3개월 평균 반출·매입량의 110%를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거부하면 징역이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올리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고시에 따르면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는 매월 반출량이 직전 3개월간 월평균의 110%를 초과하면 안 된다. 도매업자·소매인은 총 매입량이 직전 3개월간 평균의 110%를 넘기면 안 된다.

더불어 이들은 모두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를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 거부하면 안 된다.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하거나 매입해 보유하거나, 공급능력이 충분함에도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고시를 위반하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고시의 종료시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날까지로 규정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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