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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8:3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땐 檢 고발에 과징금까지
주가조작·미공개정보 이용 땐 檢 고발에 과징금까지
  • 권호 기자
  • 승인 2017.11.09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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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처벌 강화 법 개정 추진...최종구 위원장 "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인사이트코리아=권호 기자] 주가조작이나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부당이득을 취하면 검찰에 고발되고 과징금도 물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올해 안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가조작 사범은 자본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범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가를 조작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수한 후 부당이득을 취하면 현행범으로 보고 곧바로 검찰에 넘기기로 한 것이다.

현재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해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만 할 수 있다.

지금도 불공정거래를 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2~5배의 벌금을 물린다. 하지만 최종심까지 3년 이상 걸리고 재판 과정에서 처벌이 경감되기도 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취임과 함께 자본시장 질서를 흔드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관련법 개정에 나선 것도 최 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외국인 투자자 대상으로 열린 ‘2017 회계개혁’ 글로벌 투자기관 설명회에서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도 보다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한국 정부가 장기성과를 중시하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확산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공적 기관에서 자산운용 위탁사를 선정할 때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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