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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최저임금 월 13만원 지원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최저임금 월 13만원 지원
  • 권호 기자
  • 승인 2017.11.09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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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원 규모 '일자리안정자금' 조성...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 대상

 

내년에 최저임금이 대폭 오름에 따라 정부가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조성해 영세사업자에게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저임금 노동자가 몰려있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이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를 조기 해소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이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속하게 발표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오른다. 정부는 그동안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해왔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직후 정부는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방안을 내놓았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인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9%)인 13만원을 내년 1년간 한시적으로 보조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대책은 저임금 집단으로 분류되는 최저임금 120% 미만(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 해당하는 노동자는 전 산업에 걸쳐 약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8억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다.

이날 발표한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노동자 83%가 3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몰려 있는 상황을 반영했다.

다만 업종별로 예외를 두기로 했는데,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임금이 대폭 오를 경우 해고될 우려가 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정부는 “영세업체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여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경제, 사회에 연착륙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 집행 상황을 지켜보고 복합적 요인을 고려한 뒤 연착륙 방법을 하반기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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