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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동빈, '롯데 왕국' 수장 유지할 수 있을까
신동빈, '롯데 왕국' 수장 유지할 수 있을까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1.02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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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씨 일가 줄줄이 중형 구형...김남근 변호사 "국민연금 강하게 압박해야"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신동빈 회장 등 롯데그룹 오너 일가와 주요 전문경영인들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면서 롯데그룹이 공황상태에 빠졌다. 롯데를 이끌던 최고위층이 줄줄이 경영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 구형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에서 롯데 오너 일가 퇴진 요구를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신 회장 등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실제로 검찰 구형만 놓고 보면 롯데그룹 오너 일가와 경영진은 초토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기업 수사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사법당국이 이렇게 광범위하면서도 무겁게 죄를 물은 적은 없었다. 그만큼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혐의를 무겁게 보고 있는 것이다.

신격호·신동빈·신동주·신영자·서미경 줄줄이 중형

검찰은 지난 10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영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겐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 전 부회장에겐 125억 원, 신 이사장에겐 2200억 원, 서 씨에겐 1200억 원의 벌금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지난 1일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해 부당 급여 508억 원을 지급하고, 서미경(57) 씨와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롯데 총수 일가는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해 일가의 사익을 추구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엄정히 처벌해야 총수 일가 사익추구 범죄 종식”

검찰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피고인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총수 일가의 사익 추구 범죄를 종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신 총괄회장이 연로한 상황에서 신 회장은 경영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지휘했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신 총괄회장의 잘못된 지시를 그대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의 최대 수혜자는 본인인데도 아버지 뜻을 거스를 수 없었다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빈 회장은 총수 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으로 회사에 1300억 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 일가가 중형을 구형 받으면서 롯데그룹 경영권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검찰과 변호인 간 법리 다툼이 클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것만으로도 도덕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것만은 분명하다.

김남근 변호사 “(롯데 오너 일가) 해임 사유 충분"

특히 신동빈 회장의 내상이 심하다. 일각에서는 법원에서 실형을 받을 경우 롯데그룹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 또 한국 롯데그룹의 대주주 격인 일본롯데홀딩스의 움직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 김남근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실형을 받더라도) 법률상 강제 해임되지는 못하지만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경우) 해임 사유는 충분하고 장치(이사회·주총)도 마련돼 있다”며 “이사회와 주총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국민연금이 롯데의 주요 주주로 있는데 이전까지는 권력의 시녀처럼 알면서도 모른 척했지만 이번에는 강하게 압박을 해야 한다”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롯데 오너 일가의 배임 및 횡령 사건으로 국민연금이 피해를 본 만큼 공공기관으로서 강한 압박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나라라면 이러한 장치들을 통해 롯데의 지배 구조가 개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빈,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 유지가 관건

신동빈 회장이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거나 이사회를 통해 해임 수순을 밟을 가능성도 있다. 일본 경제계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를 중시해 총수가 불법을 저지를 경우 대표이사직을 내려놓는 경우가 많다.

신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다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신 회장 등이 그리고 있는 지배 구조 그림 전체가 꼬일 수 있다. 한국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를 보면 호텔롯데가 정점에 있다. 호텔롯데의 대주주는 일본롯데홀딩스이고, 이곳의 대주주는 광윤사다.

광윤사 지분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50.0%, 신동빈 회장 33.8%, 신격호 총괄회장 0.8%,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씨 10.0%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한국·일본 롯데그룹의 지배 구조는 ‘광윤사→일본롯데홀딩스→호텔롯데→한국 롯데 주요 계열사’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런 마당에 신동빈 회장이 일본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을 잃게 되면 지배 구조에 큰 변화가 올 수밖에 없다.

신동빈 회장은 안팎으로 큰 시련에 직면해 있다. 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과 일본에서 책임론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재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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