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12℃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 구형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 징역 10년, 벌금 3000억 구형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1.01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정병·황각규·소진세·강현구 등 전문 경영인도 각 징역 5년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신격호(95) 롯데그룹 총괄회장에게 징역 10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신 총괄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신 총괄회장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했다.

신 총괄회장은 신동주(63)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일가에 대한 부당 급여 508억원을 지급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57)씨와 신영자(75)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778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 전 이사장, 서씨 모녀에게 불법증여하면서 증여세 858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 신 전 부회장 등에 대해 결심공판을 열었으나 신 총괄회장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결심은 날을 따로 잡아 진행했다.

신 총괄회장은 이날 오후 1시43분경 법원청사에 도착해 검찰의 구형 모습을 지켜봤다.

한편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 신 전 부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25억원을 구형했다.

신 전 이사장과 서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에 벌금 220억원, 1200억원을 구형했다.

채정병(66) 롯데카드 대표, 황각규(63) 롯데그룹 경영혁신실장(사장), 소진세(67)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사장), 강현구(57) 롯데홈쇼핑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