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 원 많은 6만 원으로 올라 최대 월 180만원까지 받게 된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 원보다 30만 원 많다.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실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약 8만9000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9월 말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000여 명, 총 지급액은 3조9000억 원이다. 제도 도입 첫해인 1995년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3만5000 원이었다. 2006년 4만 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고, 이후 2015년 4만3000 원, 2017년 5만 원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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