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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대웅제약 의약품, 무더기 판매정지·과징금 처분 받아
대웅제약 의약품, 무더기 판매정지·과징금 처분 받아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10.25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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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로스타정 등 12개 품목, 타사 제품 비방 또는 비방 의심 광고"

[인사이트코리아=조혜승기자] 대웅제약의 전문의약품이 무더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금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웅제약의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올로스타20/5밀리그램’ 등 13개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15일, 과징금 1억 7000만원, 광고업무정지 15일 등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고혈압 고지혈증 복합제 ‘올로스타정 20/5mg’ 등 10개 품목은 약사법 위반으로 10월 26일~12월 20일까지 45일간 판매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전문의약품 나보타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와 리센플러스정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7000만원이 부과됐다. 일반의약품인 ‘스멕타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는 광고업무정지 15일(10월 26일~11월 9일)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판매업무정지 45일 처분을 받은 품목은 △올로스타정20/5mg △올로스타정20/10mg △올로스타정20/20mg △올로스타정40/20mg △알비스정 △누리그라정25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정5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정10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츄정5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누리그라츄정100mg(실데나필시트르산염)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대웅제약의 올로스타정 등 전문의약품 12개 품목은 자사 홈페이지에 타사 제품과 비교표 내용을 게시해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를 위반했다”며 “스멕타현탁액(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 타사 제품과의 비교표를 게시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타사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이 의심된 광고를 해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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