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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7:0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영란법 1년, 공직사회 금품·접대 요구 줄어들었다
김영란법 1년, 공직사회 금품·접대 요구 줄어들었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0.24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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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300곳 대상 조사...'법 시행 후 기업하기 좋아졌다' 74.4%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대다수 기업이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접대 및 선물 부담이 줄고 공무원의 공정성이 높아져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내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83.9%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법 시행 이후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71.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접대,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72.5%가 ‘그렇다’고 답했다.

법 시행이 기업 활동에 미친 영향을 묻는 질문에 74.4%가 ‘법 시행 이후 기업하기 좋아졌다’고 응답했고,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에 그쳤다.

법 시행으로 좋아진 점으로 기업들은 ‘공무원의 공정성 향상(32.8%)’과 ‘회식 간소화 등 조직문화 개선(32.8%)’을 꼽았다. 이어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19.0%)’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효율화(14.8%)’라고 답했다.

법 시행 후 어려움으로는 ‘감사·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27.5%)’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로 업무 차질(25.9%)’ ‘접대·선물 기피로 인한 영업방식 변경 부담(23.0%)’ ‘회식 감소 등 사내 분위기 경직(11.1%)’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가 음식점, 농축산 도소매, 화훼 도소매 등 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시행에 따라 매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68.5%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법 시행 이후 사회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도 69.9%에 달했다.

‘청탁금지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소상공인의 70.2%가 ‘그렇다’고 답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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