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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개에 물려도 주인은 '나 몰라라'...치료비 미납율 30% 달해
개에 물려도 주인은 '나 몰라라'...치료비 미납율 30% 달해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0.23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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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0명 이상 피해...건보공단 치료비 미납금 5년간 3억여원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려 병원에서 치료받는 피해자가 매년 120명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지급한 후 반려견 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최근 5년간 진료비를 내지 않는 반려견 주인들이 30%에 달해 미납금이 3억여원에 이른다는 통계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반려동물(개)로 인한 구상권 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2013년~2017년 9월) 간 피해자는 561명이었고 이에 따른 병원 진료비는 10억6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33명/1억9300만원 ▲2014년 151명/2억5100만원 ▲2015년 120명/2억6500만원 ▲2016년 124명/2억1800만원 ▲2017년 9월 현재 33명/1억3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110명/2억6000만원 ▲경남 69명/1억2800만원 ▲경북 55명/9300만원 ▲전남 47명/8100만원 ▲서울 42명/4200만원 ▲부산 40명/7100만원 ▲전북 32명/3800만원 ▲충남 31명/7600만원 ▲강원 26명/4400만원 ▲대구 26명/3800만원 ▲충북 22명/5400만원 ▲인천 20명/3100만원 ▲울산 14명/1900만원 ▲대전 11명/3700만원 ▲광주 9명/1300만원 ▲제주 7명/1200만원 순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반려견 주인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108건, 3억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1건/2300만원 ▲2014년 10건/3200만원 ▲2015년 25건/6400만원 ▲2016년 39건/8900만원 ▲2017년 9월 현재 23건/1억23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인재근 의원은 "최근 잇따른 개물림 사고로 국민적 불안과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갈등과 반목이 더 확산되기 전에 관련부처는 시급히 협의체를 구성해 ‘규제와 공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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