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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법인세 0.3% 오를 때 근로자 세금은 50% 늘었다
법인세 0.3% 오를 때 근로자 세금은 50% 늘었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0.23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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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담 증가율 142배 높아...박광온 의원 "초고소득자 누진적 정신 강화해야"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율이 법인보다 1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소득 천 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 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근로소득세로 걷은 세수는 18조8002억원에서 28조1095억원으로 49.52% 증가율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는 42조6902억원에서 62조4397억원으로 46.26%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법인세는 44조8728억원에서 0.35% 늘어난 45조295억원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총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44%에서 2015년 13.5%로 3.56% 증가하면서 소득세 역시 23.7%에서 30%로 비중이 6.3% 늘었지만, 법인세는 24.91%에서 21.63%로 오히려 3.28% 감소했다.

2011년에는 소득세(23.7%)와 법인세(24.91%)가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같았지만, 2015년에 들어서는 소득세(30%)와 법인세(21.63%)의 격차가 10%가량 크게 벌어졌다.

한편 지난 5년간 근로소득 천 분위 주요 구간별 결정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 최상위 0.1% 구간(연평균 6억5500만원)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34.5%로 중위소득 35%(연평균 3246만원) 구간 근로자들의 결정세액 증가율 43.7%보다 9.1% 낮았다. 

박광온 의원은 "조세 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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