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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고위 퇴직자, 대출기업 재취업은 '보은성'?
산업은행 고위 퇴직자, 대출기업 재취업은 '보은성'?
  • 권호 기자
  • 승인 2017.10.23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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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명 대표이사, 부사장 등으로 입사...김해영 의원 "국책은행 책임성 강화해야"

[인사이트코리아=권호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은행 퇴직자 재취업 및 대출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은행과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20개 업체에 산은 고위퇴직자 20명이 재취업했다고 23일 밝혔다.

김해영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8월 말까지 재취업한 산업은행 고위퇴직자 20명은 이보다 앞서 산업은행이 대출계약을 승인한 20곳의 회사에 재취업 했으며, 이들 회사의 대출총액은 2조94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대출계약은 산업은행의 고위 임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이루어 졌으며, 최대 11년 전부터 최소 1년 미만 전에 승인이 이루어진 대출도 있었다.

또 산업은행 퇴직자 20명은 과거 대출계약이 이루어진 기업의 대표이사 직급으로 4명, 부사장 4명, 재무담당 이사(CFO) 7명, 감사 2명, 본부장·고문·이사 등 고위직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재취업 사유로는 구조조정 기업의 경우 ‘효율적 경영관리를 통한 조속한 경영정상화(1명)’, PF대출의 경우 ‘투자자 및 대주단으로서의 권리 보호(17명)’, 일반거래처의 경우 ‘거래기업의 요청(2명)’ 등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 고위 퇴직자의 재취업 관행은 산은 출신 인사들의 전문성과 투·출자 회사에 대한 감시 및 경영 투명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비롯한 여러 사례에서 제 역할을 못한 채 퇴직자의 일자리 보장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산업은행 고위 퇴직자가 과거 대출계약을 맺은 기업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보은성으로 비춰질 소지가 높다”며 “국책은행으로서 책임성과 공공성 확보를 이루기 위한 실효성 있는 혁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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