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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없다"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없다"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10.19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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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 옛 주주 일성신약이 낸 합병무효소송 기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문제가 없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합병무효 소송에서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은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다. 이에 대해 일성신약과 일부 소액주주는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 비율을 정했다”며 보유 주식매수를 회사에 요구했다.

삼성물산은 회사 주가를 바탕으로 주당 5만7234원을 제시했으나 일성신약 등은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합병무효 소송을 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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