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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너무 오래 화투 가지고 놀다 쫄딱 망했다"
조영남 "너무 오래 화투 가지고 놀다 쫄딱 망했다"
  • 디지털뉴스팀
  • 승인 2017.10.1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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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작논란'에 휩싸인 가수 겸 화가 조영남(72)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8단독)은 사기 혐의(그림 대작 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조영남의 창작활동을 돕는 조수가 아닌 독립적인 작가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또 조영남에 대해서는 "구매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경솔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작위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전하며 "조영남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또 2년의 집행유예를 내린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 한 점당 10만원을 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임의대로 회화 표현해 달라고 지시한 뒤, 배경에 경미한 덧칠을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 60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영남 측은 지난 공판 당시 "대작작가인 A씨가 먼저 조영남의 그림을 위조해서 팔았고, 이부분이 저작권 위반이다. 그리고 조영남이 사기를 칠 고의가 없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조 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지, 정통 미술을 한 사람도 아닌데 어쩌다가 이런 물의를 빚게 돼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영남은 지난해 5월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쎄시봉 콘서트'에서 참석했다.

윤형주는 이날 "조영남이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했다. 우리도 힘든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겠냐"며 "오늘은 가수로 봐달라, 오늘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수염도 깎지 않은 채 수척한 모습으로 등장한 조영남은 공연 도중 관객을 향해 90도로 사죄 인사했으며 공연 도중 눈물을 쏟기도 했다.

조영남은 "노래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의사가 처방해준 독한 수면제를 먹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조영남은 "어른들이 화투 가지고 놀면 안된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 화투를 가지고 놀다가 쫄딱 망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관객들이 웃자 조영남도 피식 웃어 보였다.

조영남은 쎄시봉 콘서트의 마지막 곡인 '모란동백'을 부르기 전 "이 노래는 농담처럼 제가 죽었을 때 부르려고 했는데, 이 노래를 진짜로 부를 때가 된 것 같다"며 "저의 장례식이라고 생각하고…"라며 말끝을 흐려 관객들을 울컥하게 만들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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