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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수저' 미성년자 4만6500명, 평균 1억1300만원 증여받아
'금수저' 미성년자 4만6500명, 평균 1억1300만원 증여받아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10.18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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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합 5조2500억 달해...박광온 의원 "편법증여 여부 엄격히 살펴야"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평균 증여재산이 1억1274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4만6542명이 총 5조2473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억1274만원이다.

증여 자산의 유형별로는 ▲금융자산이 2조818억원으로 39.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동산 32.3%(1조6893억원) ▲주식 등 유가증권 24%(1조2585억원) ▲기타자산 4.1%(2177억원) 순이다.

특히 미성년자가 중고등학생 때 집중적인 증여가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 13세부터 만 18세까지 중고등학생 2만1233명은 2조653억원을 증여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227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연령대의 증여 유형은 ▲금융자산 증여가 37.5%(9780억원)로 가장 높았고 ▲부동산 32.8%(8557억원) ▲유가증권 25.7%(6705억원) ▲기타자산 3.9%(1011억원) 순이었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이 가장 높은 나이는 14세였다. 3149명이 4192억원을 증여 받아 1인 평균 증여액은 1억3312만원이었다.

또 돌도 지나지 않은 만 1세 미만 304명은 150억원을 증여 받아 평균 4934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온 의원은 "부모가 정당하게 재산을 늘리고, 법의 테두리에서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며 "그러나 부모가 누진세율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재산을 분산시키거나 편법증여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은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 1인의 평균 증여액 1억1274원에 대한 세금은 2359만원으로 실효세율은 20.9%로 집계됐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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