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 고발자 등에게 지급한 역대 포상금 최고액은 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을 분석한 결과 포상금 최고액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4억8585만원, 상위 10건의 총 포상액은 19억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포상금 지급액수 상위 10건 중 9건은 ‘부당한 공동행위’였으며 1건은 ‘부당지원행위’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최대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 건(연도 및 건식 에어덕트 시공 관련 담합)은 내부 고발자가 장기간 지속된 입찰 담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 큰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신고인은 합의서, 물량 배분 내역, 회동 내역 등 위법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입찰담합 행위에 참여한 2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46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포상금은 일반 시민이나 내부 고발자의 적극적인 법위반 행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포상금)를 제공하는 것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거나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담합, 부당지원 등 법 위반 행위 적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피해 규모가 큰 담함, 부당지원 등의 범죄 혐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부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라며 “제보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이 적극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 대리점 공급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신고·제보하면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출함으로써 대리점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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