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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미공개정보이용' 위반자, 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가 절반
'미공개정보이용' 위반자, 대주주·임직원 등 내부자가 절반
  • 권호 기자
  • 승인 2017.10.16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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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 간 적발된 불공정거래 10건 가운데 2건 이상이 미공개정보이용 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공개정보이용 위반자 절반 이상은 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였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 동안(2012년 1월~2017년 6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6년간 총 90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치했고, 그 중 미공개정보이용 위반이 218건(24%)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시세조종 259건(29%) ▲미공개정보이용 218건(24%) ▲대량·소유주식변동보고 190건(21%) ▲부정거래행위 152건(17%) ▲단기매매차익취득 23건(2.5%) ▲기타 59건(6.5%) 순이었다.

미공개정보 이용 불공정거래자는 2012년 140명, 2013년 85명, 2014년 111명, 2015년 95명, 2016년 135명, 2017년 6월까지 38명으로 총 604명이 적발됐다. 이 중 대주주와 임직원 등 내부자가 52%(313명)를 차지했고, 1차 정보수령자 32%(196명), 준내부자 16%(95명)로 조사됐다. 내부자 중에서는 임직원 74%(232명), 기타 13%(41명), 대주주 13%(40명) 순이었다.

불공정거래 사건 총 901건에 대한 조치로는 검찰에 고발·통보가 680건(76%)으로 가장 많았고 경고 등 148건(16%), 단기매매차익반환 62건(6.8%), 과징금 11(1.2%)건 등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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