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구멍 '숭숭'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구멍 '숭숭'
  • 권호 기자
  • 승인 2017.10.13 15: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점검률 2013년 42%→올해 20%...소비자 피해 덩달아 늘어

유사투자자문업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감독은 오히려 허술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별도의 자본금 없이도 금감원에 등록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 불완전판매 위험이 높다. 따라서 금융당국의 감독이 어느 곳보다 철저해야 하는 데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사투자자문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2017.9) 2013년 말 기준 697개였던 유사투자자문업자 수가 2017년 9월 말 기준 1536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의 점검률은 2013년 42%에서 2017년 20% 수준으로 크게 하락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당국의 '부실 감독'은 소비자 피해로 되돌아온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의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소비자 상담건수와 피해구제 건수는 각각 369건과 73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크게 늘어 올해의 경우 8월까지 상담 1131건, 피해구제 245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210억원에 이른다.

김해영 의원은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위할 수 있고, 감독당국의 검사나 제재권한이 없는 한계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최근 유사투자자문사의 수가 크게 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피해 우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당국의 감독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