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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식음료업체,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속여 팔아"
"식음료업체,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속여 팔아"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09.28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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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첨가된 제품은 탄산음료...성일종 의원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현혹"

국내 식음료업체들이 탄산음료와 탄산수를 구분하지 않고 제조·판매·광고하는 등 위법 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은 28일 식음료업체들이 탄산음료를 허위 및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식음료업체들이 제조과정에서 탄산음료와 탄산수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판매 과정에서도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표기하는 등 소비자 혼동을 유발한다며, 이는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근거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보면 탄산음료류는 탄산수와 탄산음료로 분류된다.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한 물이거나 식용수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을 뜻한다. 탄산음료는 식용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함께 넣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혼합한 것으로 정의된다.

탄산수에 향 첨가 한 제품은 '탄산음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탄산수에 향을 첨가한 제품들이 탄산수와 동일하게 분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탄산수에 향을 첨가한 제품은 탄산음료로 표기돼야 한다. '무향' 제품 만이 탄산수이고, '레몬향' '라임향' '자몽향' 등 향이 더해진 제품은 탄산음료인 것이다.

하지만 식음료업체들은 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같은 디자인의 동일 제품으로 제조해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하나의 탄산수 제품을 다양한 향으로 출시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상황이다.  

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대형마트(홈플러스) 온라인몰과 소셜커머스(쿠팡) 몰 등에서 '탄산수'를 검색하면 탄산수와 탄산음료가 함께 나타난다. 

하지만 TV 광고에서는 '무향' 제품만 노출시키며 탄산수라고 홍보한다. 광고 마지막 부분에 '탄산수 외에 탄산음료 제품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문구를 화면 하단에 작게 표시했지만, 소비자가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과대광고 및 오인·혼동 표시·광고 위반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인 것이다.

탄산수 시장 급성장은 탄산음료가 이끌어

탄산수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탄산수 시장은 2013년 143억 원에서 2016년 856억 원 규모로 3년 사이 6배 가까이 성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이면에 관련 업체들이 탄산음료를 탄산수로 교묘하게 포장해 팔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탄산수 시장 1위는 롯데칠성의 '트레비', 2위는 코카콜라의 '씨그램'으로 각각 시장점유율 50.1%, 23.5%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트레비와 씨그램의 판매량을 더하면 총 9461만개로 국민(5127만명) 1인당 1.8개 꼴에 해당한다.   

트레비의 경우 향 첨가 제품이 무향 제품의 11배 이상 생산됐고, 씨그램은 향 첨가 제품이 무향 제품의 6배 이상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수로 둔갑한 '탄산음료'가 탄산수 시장의 몸집을 키운 셈이다.

성일종 의원은 “정의와 기준이 다른 탄산수와 탄산음료에 대한 표시‧광고를 점검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사항을 적발해야 한다"며 "식품의 유형이 구분되어 있는 만큼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 유형 구분이 용이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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