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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7:06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철성 경찰청장 "조양호 한진 회장 '배임 혐의' 입증 문제 없다"
이철성 경찰청장 "조양호 한진 회장 '배임 혐의' 입증 문제 없다"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09.25 2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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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30억 빼돌린 혐의...인천지검, 인하대 130억 투자손실 본격 수사

회삿돈 30억원을 빼돌려 자택 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이철성 경찰청장이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 19일 조양호 회장을 불러 회사 자금 유용과 관련한 조사를 벌였다.

이철성 청장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회장이) 당사자 입장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증거자료를 갖고 추궁했다. 증거 등을 보강해 신병처리를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신병처리 결정은 추석 연휴가 끝난 뒤 이뤄질 것”이라며 “(조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은 관계자 조사 이후 필요할 경우 소환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회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비용 중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진행한 영종도 그랜드하얏트인천 호텔 신축공사비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한편 조양호 회장은 한진그룹 계열 인하대학교가 대학발전기금으로 한진해운 회사채를 사들여 130억원의 투자 손실을 본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지난 4월 고발당한 상태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고발장에서 “인하대 재단(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인 조양호 회장과 최순자 인하대 총장 등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한진해운 회사채를 매입했다가 학교에 13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인하대가 매입한 한진해운 채권의 원래 소유자가 누구였는지 검찰이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지검은 최근 이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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