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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7:47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화상 위험 아이스브레이커스 수입·판매 중단해야"
"화상 위험 아이스브레이커스 수입·판매 중단해야"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09.25 17: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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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근본 위험 없애야"...롯데제과 "허쉬 측에 산도 낮춰달라 요청"

롯데제과 '아이스브레이커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주의 문구 표기 의무화 등 캔디류 안전 강화 지침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주의 문구 표기가 문제가 아니라 해당 제품 유통 및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전문가와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주의 문구 표기만으론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아이스브레이커스의 '화상 위험'이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이스브레이커스는 미국 허쉬초콜릿에서 생산하는 캔디류로 롯데제과가 수입·판매 하고 있으며, 사건의 시작은 지난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이스브레이커스를 먹은 한 소비자가 입속 상처와 관련해 "성인인 본인도 상처를 입었는데, 어린이들이 먹기에는 너무 강한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 같다"며 "주의 문구가 표기됐으면 좋겠다"고 식약처에 직접 민원을 접수했다. 

지난 8월에는 해당 제품을 먹고 화상을 입은 어린이의 사례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려지며 여러 매체에 보도됐지만 식약처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롯데제과는 사고가 접수됐음에도 시중에 유통된 제품들을 회수하지 않고, 지난 8월 이후 수입된 제품에 '신맛에 의한 자극이 있을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표기하기로 했다.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은 대부분 지난 8월 이전에 수입돼 경고성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지난 9월 19일 <인사이트코리아> 인터넷판에서 이같은 문제점 보도하자 이튿날인 20일 식약처는 신맛이 나는 캔디류 제품에 '주의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에 대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신맛 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다.

식약처가 발표한 규정 개정은 아이스브레이커스 사태 및 보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먼저 대책이 늦었고, 또 대응 자체도 너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식약처와 롯데제과가 면피용으로 경고 문구만 넣고 끝낼 게 아니라 '화상 위험'이 있는 해당 제품의 수입·유통·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캔디를 누가 일일이 경고 문구를 읽어가면서 사 먹느냐는 것이다.

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해당 제품은 어린이부터 청소년과 성인에 이르기까지 구매층이 넓고, 특히 졸음을 쫓기 위해 한번에 두세개씩 연달아 먹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제품의 특성과 이전에 일어난 사고들을 연관지어 생각해 본다면 주의 경고문을 표기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식약처의 대응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이는 식약처 본연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제과 관계자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허쉬코리아 측에 한국이 수입하는 제품은 산도(pH)를 낮춰서 제조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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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ㅈ 2018-02-04 14:25:46
양키새.끼들은 독극물을 애들쳐맥이나보.지? ㅋㅋ

ㅈㄴㅈ 2018-02-04 14:24:57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