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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5:55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식약처, '화상 위험' 아이스브레이커스에 '주의 문구' 의무화
식약처, '화상 위험' 아이스브레이커스에 '주의 문구' 의무화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09.20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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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보도 하루만에 관련 규정 개정키로 ...일각선 늑장 대응 지적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롯데제과 아이스브레이커스 등 신맛이 나는 캔디류 제품에 '주의 문구' 표기를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가 섭취하는 식품에 관련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20일 식약처는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시행 이전이라도 신맛 캔디류 제품에 대해서는 주의 문구가 표기되도록 지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강산성(pH<3) 캔디에 ‘주의문구’ 표시 의무화 ▲캔디류에 산도(pH) 제한 기준 신설 ▲‘신맛 캔디 섭취 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이다.

식약처는 최근 논란이 된 롯데제과 '아이스브레이커스'의 어린이 화상 사고와 관련해 지난 19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식품 첨가물 규정 개정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인사이트코리아 19일자 인터넷판 기사 참조).

식약처가 20일 발표한 규정 개정은 아이스브레이커스 사태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성일종 의원, "식약처, 늑장 대응" 비판

식약처의 관련 규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해당 제품과 관련된 민원이 식약처에 처음 접수된 시점은 지난 3월이다.

당시 아이스브레이커스를 섭취한 소비자가 입속 상처와 관련해 "성인인 본인도 상처를 입었는데, 어린이들이 먹기에는 너무 강한 성분이 함유돼 있는 것 같다"며 "주의 문구가 표기되었으면 좋겠다"고 식약처에 직접 민원을 접수한 것이다.

지난 8월에는 해당 제품을 먹고 화상을 입은 어린이의 사례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려지며 여러 매체에 보도되기도 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당시 이와 관련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민원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에 사태 수습에 나선 식약처를 비판했다.

성 의원은 "지난 3월에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도 별도의 조치 없이 단순 종결 처리했다. 뒤이어 8월에 피해를 본 어린이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다"며 식약처의 늑장 대응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앞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등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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