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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13:13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식약처, '화상 논란' 롯데 아이스브레이커스 조사
[단독]식약처, '화상 논란' 롯데 아이스브레이커스 조사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09.19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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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첨가물 기준치 점검...이번 주 내 결과 자료 배포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화상 위험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롯데제과의 캔디류 '아이스브레이커스'에 대해 성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19일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이스브레이커스에 대해 "식품 첨가물 기준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이번 주 내 배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인들은 물론이고 아이들도 즐겨 먹는 캔디류, 즉 사탕에 특정 성분이 과도하게 함유돼 사고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식약처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아이스브레이커스는 미국 허쉬초콜릿에서 생산하는 캔디류로 롯데제과가 수입·판매 중이다.

지난 8월 한 매체는 아이스브레이커스를 먹은 어린이가 해당 제품에 함유된 산 성분에 의해 혀에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다른 매체들도 아이스브레이커스의 유해성에 관한 기사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측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마찬가지로 "주의 문구를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제과는 사고가 접수됐음에도 시중에 유통된 제품들을 회수하지 않고, 지난 8월 이후 수입된 제품에 '신맛에 의한 자극이 있을 수 있다'는 주의 문구를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유통 중인 제품 대부분이 지난 8월 이전에 수입돼 경고성 문구가 표기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미국 내에서도 해당 제품에서 이와 비슷한 몇 차례 사고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결국 올해 초부터 허쉬초콜릿은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전 제품에 'CAREFUL : SOUR LEVEL MAY CAUSE IRRITATION TO THE MOUTH(주의 : 신맛이 입안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음)'라는 문구를 표기하고 있다.

 

"주의 문구 삽입은 미봉책"

하지만 아이들이 즐겨먹는 캔디에 '주의 문구'를 삽입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봉책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이는 물론, 어른들까지도 주의 문구를 봐가면서 사탕을 먹지는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인체에 해가 되는 첨가물은 넣지 않는 게 바람직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롯데제과가 수입·판매를 해선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식약처가 아이스브레이커스의 첨가물을 조사하고 있는 것도 '주의 문구'와 상관없이 성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아이스브레이커스 첨가물 성분을 조사한 후 인체에 유해하지 않도록 함유량을 낮추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식약처에서 유해한 첨가물 함유량을 낮추도록 권고·지시할 경우 롯데제과는 아이스브레이커스 수입·판매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미국 허쉬초콜릿에서 우리 식약처가 제시한 기준에 맞춰 제품을 생산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제과 관계자는 "최근 일어난 사고는 화상이 아닌 단순 염증인 것으로 확인됐고, 제품의 성분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가 먹는 방법에 따라서 사고가 날 수 있다"며 "식약처가 첨가물 기준 규격을 바꾼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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