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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5:2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분양아파트 집단중도금 대출 보증 세대당 2건으로 제한
분양아파트 집단중도금 대출 보증 세대당 2건으로 제한
  • 안득수 기자
  • 승인 2017.09.18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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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가계부채 범정부관리체제로 전환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가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가계부채 관리체계는 범정부 종합관리체제로 전환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지원은 2배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가계부채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해나가겠다”며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취약차주 지원방안 등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업무보고에서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와 부동산 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부채가 2015년 10.9%, 2016년 11.6% 등 두 자릿수로 늘었지만, 올해 들어 6월 말 기준 10.4%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둔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 규정을 개정, 분양주택에 대한 집단대출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에서 세대당 2건으로 제한하는 등 공적 보증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장기연체자에 대한 재기지원 방안이 마련되며, 금융부문 경제민주주의 추진을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도 구축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체계를 부채 중심에서 부동산·복지·일자리 등 구조적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주택담보 대출을 받을 때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등을 반영하는 신DTI(부채상환비율)와 모든 대출에 대한 차주별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을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연체자 재기지원을 위한 방안도 다음 달까지 마련한다. 민간이 보유한 10년 이상 1000만 원 이하 연체자의 채권 중 일부를 소각해주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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