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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1: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명박 계좌로 BBK 매입대금 50억 입금" 문건 파장
"이명박 계좌로 BBK 매입대금 50억 입금" 문건 파장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09.12 10:5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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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의 누락 의혹...국감에서 쟁점 될 듯

2007년 대선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투자자문회사) 실소유 논란 당시 김경준씨와 이 전 대통령 간 거래내역이 없었다고 발표한 검찰의 수사 발표와 달리 이 전 대통령에게 50억여원이 입금됐다는 자료가 있는데도 누락됐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CBS노컷뉴스가 보도했다.  

CBS노컷뉴스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수사보고 [은행 입‧출금 2,000만원 이상 거래 명세 첨부보고](첨부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2001년 2월 28일 김경준 씨의 LKe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외환은행)로 49억9999만5000원을 송금한 기록이 나와 있다. 

검찰은 대선 선거전이 막바지에 이른 2007년 12월 5일 당시 중간수사발표에서 “BBK는 김경준 씨가 1999년 4월 자본금 5000만원으로 해외에 단독 설립한 이후 e캐피털에서 30억 원을 투자받은 뒤 2001년 1월까지 지분 98.4%를 모두 매입한 1인 회사”라고 밝혔다. 

당시 김씨 측은 이 전 대통령의 BBK 실소유주 여부를 판단하는데 핵심자료라고 할 수 있는 한글로 된 이면계약서를 검찰에 제시했다. 2000년 2월21일로 표기된 이면계약서에는 ‘김 씨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의 BBK주식 61만주(100%)를 49억9999만5000원에 매입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매수인은 ‘LKe뱅크 대표이사 김경준’이며, 매도인은 ‘이명박’이라고 적혀있다. 쉽게 얘기해서 이명박이 법인 LKe뱅크에 BBK의 주식을 팔았다는 내용이다. 이면계약서가 맞다면 이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였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50억 원 대의 주식을 매매하는 중요 계약서에 이 전 대통령의 서명이 없고 간인도 되어 있지 않은 등 형식면에서 허술하다며 이면계약서를 증거로 볼 수 없다는데 무게를 뒀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LKe 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외환은행)로 49억9999만5000원이 송금된 기록이 확인됨으로써 검찰이 이를 고의로 누락시킨 게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다.

실제로 송금내역이 들어있는 첨부보고가 작성된 시점은 2007년 12월 4일로 수사 결과 중간발표 하루 전날이었다. 검찰이 첨부보고를 보지 않은 채 결과를 발표했을 가능성도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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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7-09-12 11:37:34
끄땐 사기군이라도 경제 아는 사람 이 필요했을 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