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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청와대, '문재인 시계' 불법 제조·유통 수사 의뢰
청와대, '문재인 시계' 불법 제조·유통 수사 의뢰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09.07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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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판매...4만원짜리가 90만원에

 

'문재인 시계'가 온라인 사이트에서 불법 판매 중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난달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 '중고나라' 등에서 '문재인 시계'가 불법으로 공동 구매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대통령 시계 제조는 공기호·공서명 위조, 위조공기호·공서명 행사, 특허권 및 상표권 침해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 

대통령 시계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0년대 새마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한 뒤 손목시계를 선물로 준 것이 시초다. 이후 청와대 선물 목록에 시계는 빠지지 않았고, 지난해 4월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위조 제작 및 판매한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다. 

인터넷 중고 거래 카페에서는 원가 4만원인 '문재인 시계'가 90만원을 호가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민일보는 이런 소동은 문 대통령의 인기에 기인한 시계 품귀 현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 청와대 직원들도 시계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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