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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석탄공사 사장은 조카, 노조간부는 딸 특혜 채용
석탄공사 사장은 조카, 노조간부는 딸 특혜 채용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09.06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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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에 압력 넣고 점수 바꾸고...감사원, 부정 인사 채용 적발

대한석탄공사(이하 석탄공사)가 권혁수 전 사장의 조카를 비롯해 박 모 노조지부장의 딸 등을 인사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 5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 인력 운영 실태' 감사 결과 석탄공사의 부정 인사 채용 관련 비위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8월 청년 인턴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권혁수 전 사장(당시 사장)은 경영지원실장에게 조카 권아무개 씨를 인턴에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이듬해 2015년에는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공사의 '2014년 청년인턴 채용계획' 및 '2014년 청년인턴 서류전형 결과 및 면접 일정 보고'에 따르면 서류전형에서 채용예정인원 6명의 5배수인 30명을 우선 선발하게 돼 있다.

애초 서류전형에서부터 권씨의 합격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서류전형 지원자 362명 중 321위였던 권씨는 점수가 변경되면서 26위로 올라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이후 면접전형에서는 면접 심사표가 재작성 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며 결국 최종 합격했다.  

인턴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쯤 권 전 사장은 다시 경영지원실장을 불러 이들의 정규직 검토를 지시했고, 전환형 인턴에 해당하지 않았던 인턴 6명은 2015년 4월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정규직인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됐다. 

사장 뿐만 아니라 노조 간부도 친인척 특혜 채용에 가세했다. 박아무개 노조지부장의 딸 박아무개 씨는 '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응시해 필기전형 탈락 대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면접시험을 본 후 최종 합격했다. 

당시 채용 재공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박씨를 포함한 필기전형 결과 과락 대상자 22명에게 면접 응시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감사원은 해당 자료를 각 정부 부서에 통보하고 석탄공사에 해당 관련자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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