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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분당·대구수성 아파트 어땠길래...투기과열지구 지정
분당·대구수성 아파트 어땠길래...투기과열지구 지정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09.05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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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에도 상승세 안 꺾여...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도 완화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값이 안정되지 않고 있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와 대구시 수성구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두 지역은 ‘8·2 대책’에도 불구, 아파트 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분당구와 수성구는 대책 발표 이후 주간 아파트 가격이 0.3% 안팎 올라 사실상 급등세에 가깝다”며 “주변 지역으로의 과열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는 8월 한 달 동안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첫째 주 0.19%, 둘째 주 0.29%, 셋째 주 0.33%, 넷째 주 0.32%를 기록했다.

대구시 수성구도 첫째 주 0.32%, 둘째 주 0.30%, 셋째 주 0.32%, 넷째 주 0.26%였다. 국토부는 분당구와 수성구가 지역 개발사업, 교통망 개선 등 각종 개발 호재가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져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 수성구의 경우 지난해 ‘11·3 대책’, 올해 ‘6·19 대책’ 때 지정된 조정대상에서 빠져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투기 수요를 자극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도 완화했다. 국토부는 이날 ‘8·2 대책’ 후속조치 시행 방안을 통해 2015년 4월 이후 적용사례가 없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는 택지비·건축비 등을 고려해 분양가격을 산정한 뒤 그 이하 가격으로만 분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긴 곳 중 분양가격·청약경쟁률·거래량 등 세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는 지역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게 된다.

세 가지 요건은 ▲최근 12개월간 해당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분양 직전 2개월 동안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겼거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3개월간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늘어난 경우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그간 요건이 엄격해 사실상 제도 적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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