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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황금연휴 최장 10일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추석 황금연휴 최장 10일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7.09.05 10: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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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의결...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올해 추석에는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됐다. 정부가 10월 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유례없는 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의결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최장 10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하게 된 것은 기념일과 추석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달 주말인 9월 30일(토요일)부터 10월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10월 3일∼5일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지방 여행이나 추석 명절을 쇠러 고향에 가는 사람들은 꿩 먹고 알 먹는 셈이다.

‘고속도로 명절 통행료 무료화’ 역시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설날과 추석 전날·당일·다음날까지 3일간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 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 등을 약속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정부 수립 이후 60 번째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작년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다음날인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5월 5일부터 8일 일요일까지 나흘간 연휴를 보낼 수 있게 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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