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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하지원 vs 골드마크, 12억대 송사 누구 말이 맞나
하지원 vs 골드마크, 12억대 송사 누구 말이 맞나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08.30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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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병원선' 방영 앞두고 악재...법원, 누구 손 들어줄지 관심

배우 하지원이 30일 방송될 MBC 수목드라마 ‘병원선’ 방영을 앞두고 11억대 소송에 휘말렸다. 화장품 회사인 골드마크가 계약 위반으로 고소하자 하지원 측은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라며 반발했다. 하지원과 골드마크 측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9일 화장품 브랜드 골드마크는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을 상대로 11억6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날 오후 골드마크는 보도자료를 내고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입은 8억6000만 원에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제공한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 원 등이 포함된 총 11억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이 화장품 회사의 주식 30%를 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을 제공해 브랜드를 홍보하기로 한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지원이 골드마크 주식을 받고도 약속을 위반해 홍보를 전면 중단하다가 지난해 7월 돌연 하지원이 공동사업약정 취소 및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드마크는 “지난 6월 30일 하지원이 제기한 ‘화장품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에서 공동 사업약정이 유효하기 때문에 하지원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며 “하지원의 계약위반 및 언론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드마크 측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11개월 동안 홈쇼핑 방송 판매, 인터넷 판매 불가능, 수출 및 회사 이미지 실추 등 하지원의 약속 위반에 따른 영업 손실이 26억여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하지원의 약속위반 및 일방적 약정서 파기 등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를 우선 청구한 후 청구금액을 확장하겠다는 게 골드마크 측의 입장이다.

골드마크 측은 화장품 업체 홍보를 위해 얼굴과 이름을 제공하는 연예인의 경우 모델료를 받거나 판매금의 일정액을 러닝 개런티 형식으로 받는 경우가 있지만 아무런 금전적인 투자도 하지 않은 연예인에게 무상으로 30% 상당의 지분을 제공한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도 했다. 그럼에도 하지원이 법적 쟁송을 벌인 점에 대해 크게 유감이며 위법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골드마크 측은 주장했다.

하지원이 먼저 계약 관계를 위반했음에도 골드마크가 마치 허락 없이 초상권을 무단 도용한 것처럼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것.

골드마크 관계자는 “하지원이 계약 관계가 살아있음에도 마치 골드마크가 허락 없이 초상권을 사용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게 해 국내 영업을 방해했다. 상대방이 공인이란 점을 감안, 그동안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원이 지난 해 소송을 제기해 오던 중 지분에 해당하는 액수든 모델료든 정산하고 지분을 내놓고 탈퇴하라고 했지만 무시하고 계속 소송을 제기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골드마크 측은 하지원이 골드마크와 공동사업약정 후 2015년 5월 경 타 색조 화장품 브랜드와 3개월 계약만 하겠다는 계약을 3개월에 한해 승인했지만 회사 허락 없이 6개월 연장계약을 하며 본인의 수익은 다 챙겼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이날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해 하지원 씨는 골드마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고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 드라마 방영 직전 악의적인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측은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것이고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하지원 소속사 공식 입장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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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랜드 홍보 활동 불이행 관련 내용은 이미 지난 번 초상권 관련 소송에서 골드마크 측이 반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아직 소장 내용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당시 주장 내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매니지먼트 수수료 청구와 관련하여, 하지원 씨는 골드마크와 어떠한 매니지먼트 또는 수수료 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음으로 골드마크 측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드라마 방영 직전에 이와 같이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 사건과 관련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더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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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지원은 MBC 드라마 '병원선'에서 주인공인 여의사 송은재 역을 맡아 2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데뷔 후 처음 의사 역할에 도전하는 '병원선'은 30일 첫 방송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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