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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롯데 지주사 전환 문턱 넘어…신동빈 지배권 강화
롯데 지주사 전환 문턱 넘어…신동빈 지배권 강화
  • 권호 기자
  • 승인 2017.08.29 1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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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쇼핑·칠성·푸드 분할합병 주총 통과...소액주주모임 강력 반발

롯데그룹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위한 분할합병안이 통과됐다. 이성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대표는 주주총회 결과를 검토해 롯데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제과는 29일 본사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주총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분할합병계획서 승인의 건 ▲주식 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 승인의 건 등 의안이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의결에 앞서 소액주주연대모임은 “분할합병 관련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며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제과 측 변호사는 ”계약서를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도록 돼 있다“며 ”계약서 자체를 주주총회에서 배포할 필요는 없다.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소액주주들은 “주주들의 질의에 감사위원이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주들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롯데 측 감사위원은 “이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설명 못하는 것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분할합병 건을 감사위원들이 소홀하게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일부 주주들의 반발에도 회의 의결사항인 제1호 의안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은 참석 주주(참석 주식) 87.9%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본질가치 산정에 있어서 자의적인 부분으로 위험성 판단을 못 했다”며 “이 분할합병의 최대 수혜자는 최대주주이며, 롯데제과 주주들에게 피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2호 의안 ‘분할합병계획서 승인의 건’은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롯데푸드 4사 간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원안)’과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제안한 ‘롯데제과·롯데칠성·롯데푸드 3사 간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수정안)’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참석 주주 86.5%가 원안에 찬성해 원안대로 가결됐다.

재계 관계자는 “일본과 한국에서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분의 미미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규모인데 유독 롯데쇼핑에서 큰 차이가 난다”며 “명분상 지분이 비슷해야 향후 일본 주주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이번 분할 합병으로 신 전 부회장의 입지가 좁아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이어 진행된 제3호 의안 ‘주식 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 승인의 건’도 주주 90%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성호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 대표는 “롯데가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는 목적이 하나 밖에 없다"며 "이는 신동빈 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롯데마트가 3000억원을 긴급 수혈하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주사 전환으로 인한 피해는 소액주주가 보게 된다"며 "롯데에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주사 안 건 통과에 따라 4개 회사는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분할하고, 롯데그룹의 모태 기업인 롯데제과를 중심으로 나머지 3개 회사의 투자부문을 합병한다. 투자부문 합병회사는 분할합병 기일인 10월 1일 ‘롯데지주 주식회사’로 출범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롯데지주가 자회사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경영평가와 업무지원, 브랜드 라이선스 관리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성엽 롯데그룹 경영혁신실 커뮤니케이션 팀장은 “이번 분할합병 진행 과정에서 제기된 시장과 주주의 의견을 경청해 앞으로의 절차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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