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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9: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전자담배 세율] 김동연 “올려야” vs 유승민 "신중해야"
[전자담배 세율] 김동연 “올려야” vs 유승민 "신중해야"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08.2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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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세율 인상 놓고 논란 가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궐련형 전자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일반 담배와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현안보고에서 “일반담배는 함량 차이에도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전자담배도 같은 세율을 적용해 조세공백을 빨리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이에 대해 “일반 담배보다 전자 담배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유해성이 낮기 때문에 세율이 낮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견”이라며 “공식적인 유해도 검사가 없어 조세소위 의견대로 전자담배도 유해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때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맞다”고 김 부총리의 인상안에 맞섰다.

김 부총리는 전자담배에 과세한다고 해도 세금이 크게 늘지 않아 증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세금 인상이 소비자가격으로 전가되지 않겠느냐’는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세금 인상에 따른 가격 전가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며 “개소세 법안 처리 결정을 미루든 오늘 처리하든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전자담배 세율이 각국마다 다르지만 실제 판매가격은 크게 다르지 않다"며 "과세를 늦출수록 글로벌 다국적기업은 앉아서 개별소비세 차익을 이윤으로 챙겨가는 것"이라고 조속한 법안 의결을 주장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연초를 전자기기로 가열해 나온 증기를 마시는 담배다. 한국필립모리스가 제조하는 ‘아이코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바코(BAT) ‘글로’가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 1갑에 매겨지는 총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528원), 지방교육세(232.2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438원), 개별소비세(126원), 폐기물부담금(24.4원), 부가가치세(391원) 등을 모두 더해 약 1740원으로 일반 담배 1갑에 붙은 세금인 3357원의 절반 수준이다.

한편 지난 23일 기재위 조세소위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20개비가 들어있는 1갑 126원에서 594원으로 올리는 합의안에 동의한 바 있다.

28일 국회 기재위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논의했지만 의결하지 못하고 정회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속개한 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의 국회 본희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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