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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재용, '박근혜 뇌물' 관련 1심 징역 5년
이재용, '박근혜 뇌물' 관련 1심 징역 5년
  • 권호 기자
  • 승인 2017.08.2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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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등 유죄...변호인 "전부 인정할 수 없고 즉시 항소"

‘세기의 재판’이라고 불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검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다섯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번 형량은 유죄 판단 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오후 2시 3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등이 뇌물로 인정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66)과 장충기 전 삼성 미전실 차장(63)은 각각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번 재판의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법원은 삼성 측이 최씨 측에 건낸 정씨 승마 지원금 78억 원(약속액 213억 원)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준 220억 원에 대한 제3자 뇌물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관련한 횡령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자금 출처가 회사 자금이라는 점을 근거로 특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으며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준 말을 삼성이 소유하다 판 것처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범죄수익은닉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이같은 정황을 다알고서도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최씨를 몰랐고 승마 지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위증 혐의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건희 회장 이후를 대비해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삼성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과 관련해 최종적 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승계 작업에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 뇌물을 지급하고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했으며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고 범죄수익 은닉에 나아간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밀접한 유착"이라며 "대통령과 대규모 기업집단의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실에서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의 상실감은 회복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청탁 대상이었던 승계로 인한 이익을 가장 많이 향유할 지위에 있고, 범행 전반에 미친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1심 유죄를 전부 인정할 수 없고 즉시 항소할 것”이라며 “상고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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