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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사기액수 292억으로 불어나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사기액수 292억으로 불어나
  • 이영주 기자
  • 승인 2017.08.22 1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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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당초 41억보다 7배 늘어...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해진 이희진 전 미라클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사기 행각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액도 기하급수로 늘어나고 있다. 

21일 수사 당국과 피해자 모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성인)이 이씨를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수는 232명, 피해액은 292억원으로 불어났다.  

당초 이씨는 피해자 28명에 대해 41억원 가량의 사기를 친 혐의를 받았지만 피해자는 8배, 피해액은 7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씨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무인가 투자자문사를 통해 1700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원을 챙긴 게 이 같은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는 최고형이 징역 5년이지만 사기죄는 10년까지도 가능하다.

수사 당국에 덜미를 잡히기 전까지 이씨는 주식으로 떼돈을 벌었다며 호화생활을 과시해왔다.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청담동 주식 부자’가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씨는 2011년부터 ‘증권 전문가’라는 타이틀로 유명해졌다. 2015년부터는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자신을 ‘청담동 주식 부자’로 소개해왔다.

그는 방송에 나와 호화주택, 슈퍼카 등을 자랑했다. 자신이 주식 투자로 수천억을 벌었다며 재력을 과시했다.

그는 방송에서 “집 월세는 5000만원”이라며 사는 집을 공개하고, SNS 등을 통해 30억 원이 넘는 슈퍼카 부가티 등 여러 대의 수입 고급차를 보여주며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사기를 위한 ‘덫’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처럼 주식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앞 다퉈 그에게 ‘투자의 비결’을 배우려다 거꾸로 돈만 날린 것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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