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재용의 눈물..."정말 억울하다"
이재용의 눈물..."정말 억울하다"
  • 권호 기자
  • 승인 2017.08.07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수 특검팀 12년 구형..."뇌물 명백하게 입증"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측에 433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수뇌부 4인(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다. 국민 주권 원칙과 경제 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의 경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1심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구속 만기가 8월 27일인 점을 고려해 그 전에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은 “삼성은 이건희 회장 와병으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가 시급한 과제가 됐고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굴욕적으로 최순실 씨 딸에 대한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등을 적극 지원했다”며 “이 사건의 실체이자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로 규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요구에 따라 제공된 금액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 뇌물이 명백하게 입증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 등은 승계 작업이 ‘가공의 틀’이라며 근거 없는 주장이나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최종 변론에서 “정황 사실일 뿐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부정적 인식하에 추측만 나열했다”고 밝혔다. 특히 경영권 승계 등 대가성 없이 최순실 씨의 강요와 공갈로 정유라 승마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 대해서도 이 부회장 측은 이미 그룹 안팎에서 이건희 회장 후계자로 인정받고 있어 승계 작업이 필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사익을 위해 대통령에게 부탁한다던지 기대한 적은 결코 없다”며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하더라도 국민들의, 서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내겠나. 너무 심한 오해다.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