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11℃
    미세먼지
  • 인천
    B
    9℃
    미세먼지
  • 광주
    H
    13℃
    미세먼지
  • 대전
    H
    12℃
    미세먼지
  • 대구
    Y
    17℃
    미세먼지
  • 울산
    B
    17℃
    미세먼지
  • 부산
    B
    15℃
    미세먼지
  • 강원
    H
    12℃
    미세먼지
  • 충북
    Y
    13℃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H
    12℃
    미세먼지
  • 전남
    H
    14℃
    미세먼지
  • 경북
    Y
    17℃
    미세먼지
  • 경남
    B
    16℃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12℃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9 18:13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노조 공화국’ 만들겠단 건가
‘노조 공화국’ 만들겠단 건가
  • 윤길주 발행인
  • 승인 2017.07.28 11:26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각계의 욕구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 쪽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의 목소리가 큽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억눌렸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난 두 보수정권은 기득권층 편에 섰습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블랙리스트에서 드러났듯이 진보단체를 짓밟았습니다. 노동자를 탄압하기도 했습니다.

진보정권의 등장은 이들에겐 목마름을 해갈하는 단비 같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들뜬 나머지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주주 행세를 해선 곤란합니다. 요즘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청구서를 내밀고, 완장질을 하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지난 7월 18일 ‘적폐 공공기관장’ 10인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이미 적폐청산에 나서기로 한 만큼 문제가 있는 공공기관장은 때가 되면 퇴출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양대 노총이 심판관이라도 되는 양 “누구를 쫓아내라”고 하는 것은 궤도를 이탈한 것입니다.

민노총은 사회적 총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재벌개혁, 비정규직 개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사드 배치 반대 등 정치투쟁도 선언했습니다.

노조가 조합원들과 나누기보다는 집행부의 보신과 안위를 위한 이해집단으로 변질됐다는 게 대다수 국민의 생각입니다. 예컨대 현대자동차는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로 비상경영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아랑곳 않고 노조는 기본급 인상 등을 포함해 1인당 3000만원씩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을 하겠다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귀족노조의 탐욕입니다. 민노총 산하 현대·기아차 생산직 노조원들의 연봉은 일본·독일·프랑스보다 많은 1억 원에 달합니다. 생산성은 이들 나라에 비해 형편없는데도 말입니다. 더욱 가관은 이들이 자식들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현대판 음서제 도입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비정규직 철폐를 주장하면서 실은 자식들 일자리 대물림에 골몰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끝날 때까지 노조의 정치투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나갈 것이냐 하는 겁니다. 근로자 임금·복지 향상, 노동3법 등과 관련해서는 유연하게 대처하되 노조의 일탈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을 노리고 있는 반대파의 예봉을 꺾을 수 있습니다.

벌써부터 반대파 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흠집 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들이 특히 호재로 삼고 있는 것은 안보이슈와 노조 문제입니다. 정부가 지지세력이라고 해서 불법·정치 파업을 소 닭 보듯 한다면 반대파에선 색깔론을 들고 나올 게 뻔합니다. 문 대통령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언제 00신문이 나를 대통령으로 인정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느냐”고 한 말을 잊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시민단체·노조 문제는 진영 간에 간극이 큽니다. 잘못 건드리면 대한민국이 다시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노조 집행부의 청구서와 노동자의 권익이 다르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권노자 2018-03-07 17:06:16
웃기고 있네. 이런 글 써제끼고 안부끄러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