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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8:43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부동산 투기 단속반 떴다
부동산 투기 단속반 떴다
  • 조혜승 기자
  • 승인 2017.06.14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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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다.

6월 13일엔 일부 지역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 단속반을 투입해 다운계약, 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자체·국세청·세무서 등 99개조 231명의 관계기관이 참여해 투기 및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분양현장 중심으로 실시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전매, 청약통장 사고 파는 행위, 떴다방 등이 집중점검 대상이다.

국토부는 불법, 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세금 추징, 수사기관 고발조치,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 등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청약통장 불법거래, 거래 알선 및 광고 등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집중 동향조사는 부동산 투기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주 시행되며 일부 과열 지역은 매일 실시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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