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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외국환거래법, 모르면 당한다
외국환거래법, 모르면 당한다
  • 신선혜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 승인 2016.12.06 17: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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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에 외국환 거래시 신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그 조문 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는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을 처음 접하게 되면 조문을 따라 들어가다가 길을 잃게 되기 십상이다. 이에,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상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들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거주자가 외국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은 거주자라 한다.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상 어떠한 신고를 해야 할까?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에 관한 물권, 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 포함)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신고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거주자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거주자(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외에서 2년 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주거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외국부동산 임차권 취득시(임차보증금 있는 경우에 한함)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신고수리가 필요하다.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수리사항을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신고예외사항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유증/증여에 의해 외국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이 있다.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부 신고예외사항 및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는 외화투자증권 취득을 투자중개업자에 위탁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예외사항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외국법인 경영 참여 위해 증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다만, 거주자가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이상인 투자 및 이와 같이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외직접투자신고가 필요하다. 

신고는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인 경우에는 당해 기업의 주채권은행,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최다은행, 둘 다 해당하지 않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적 투자금액이 미화 50만불 이내에서의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금의 지급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보고할 수 있다.

비거주자에게 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을 제외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은 한국은행 신고사항이며,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거나 국내에서 국내소재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및 이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을 개설한 비거주자에 대한 2영업일 이내의 결제자금을 위한 당좌대출, 국민인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대출, 동일인당 10억원 이하의 원화자금대출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가능하다. 

외국환은행 통하지 않고 지급수단을 지급 또는 수령 하는 경우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수단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부 신고예외사항, 외국환은행 확인/세관 신고사항을 제외하고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예외사항으로서는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서 매입한 물품대금의 지급, 외국에서의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등을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간 미화 1천달러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경상거래대금을 국내결제하는 경우, 본인 명의 신용카드에 의한 해외여행대금 등을 결제하는 경우 등이 있다. 즉, 외국 여행 중에 비용을 지급하거나 국내에서 외국상품을 직구하는 경우 등에는 모두 예외사항에 해당할 것이다.

다만, 해외체재자, 해외유학생, 여행업자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지급수단을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확인사항에 해당하며, 외국에서의 치료비, 수학기관에서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법인의 예산으로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법인 소속의 해외여행자가 당해 법인 명의로 환전한 해외여행경비를 휴대 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등은 외국환은행 확인 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일반해외여행자가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여 해외여행경비를 휴대수출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세관 신고사항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기의 신고사항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다만, 상기 내용는 간략하게 정리한 참고사항에 불과한바, 실제 신고에 있어서는 외국환거래법 및 외국환거래규정의 조항을 정확히 확인한 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으로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신고를 거치고 외국환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추후 문제 발생 소지가 적을 것이다.

신선혜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2011, 학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2014, 석사) 
업무분야 : 기업자문, M&A, 금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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