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R
    15℃
    미세먼지
  • 인천
    R
    16℃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기금 모두 소진되도 연금 받을수 있을까?
기금 모두 소진되도 연금 받을수 있을까?
  • 인사이트코리아
  • 승인 2015.06.24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지수의 쉽게보는 금융] 국민연금

말로만 듣던 ‘100세 시대’가 드디어 도래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점점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회에 걸쳐 ‘3층 연금체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번 호의 주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국민연금이다.

3층 연금체계는, 세계은행이 1994년 발표한 ‘노년위기의 모면(The Averting Old-age Crisis)’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가의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노후 소득보장의 취약성을 사적연금(기업ㆍ개인연금)으로 보완하기 위해 제시된 개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층은 정부가 강제로 적용하는 기초연금 성격의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이 해당되며, 2층은 민간이 운용하나 강제적인 적용방식의 퇴직금(또는 퇴직연금), 3층은 민간이 운용하는 개인연금이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직장생활을 하는 근로자, 즉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사자와 회사가 4.5%씩 각각 부담하며 이는 월급이 지급될 때 원천징수된다.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9% 전액을 납부한다. 납부된 보험료를 재원으로 국가가 운용하여 다음과 같이 소득을 상실 했을 경우에 지급하며, 국민의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노동당이 사회보장제도의 강화를 위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을 내건 이래로 세계 선진국들은 국민의 출생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국가의 주도로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해 왔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구호사업 및 구빈정책 위주였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70년대 후반부터 실시된 의료보험과 1988년 실시된 국민연금제도로 인해 비로소 그 틀을 갖추기 시작했다.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는 불안하고 어두운 전망이 대부분이다. 2012년 12월 말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2,032만 9,060명으로 국민의 절반 가까이 가입되어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적자가 발생하며, 2060년이 되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수도 있다고 한다. 때문에 현재 월 소득의 9%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13~14% 정도 수준으로 높이거나 빠르면 60세, 늦으면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수급연령을 65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표를 통해 알 수 있듯 원칙적으로 만 60세부터 받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의 경우 고령사회로의 진입속도가 더욱 빨라지면서 연금 수령시기를 출생연도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또한 2012년 12월 기준으로 가입기간 중 월 소득액의 평균값이 219만원의 지역가입자라면, 9%에 해당하는 197,100원(사업장가입자는 4.5%에 해당하는 98,550원)을 연금보험료로 40년간 납부할 경우, 매월 받게 되는 연금수령액은 851,040원이다. 반면 20년 납부할 경우에 월 수령액은 절반 수준인 442,87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는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고,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으며, 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줄고 있다.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으며,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5가지 항목을 들어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와 같은 이유들은 ‘노후대비’의 필요성이지 국민연금 가입의 당위성은 아니다.

“국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한다”

정부는 2060년이 되면 고갈되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는 전망에 대해 국가가 존속하는 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지급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만에 하나 기금이 모두 소진되더라도 그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금액을 당해에 걷어 부과하는 한이 있어도 지급하겠다고 한다.
일례로 현재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이중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언급한 예처럼 평균 월소득이 200여 만원인 가입자라면 20년 납부할 경우 50만원씩 수령할 수 있다. 물론 이것 ‘밖에’ 되지 않더라도 노후를 위한 최저생활비는 보장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같은 값의 개인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 개인연금은 연금을 지급할 때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 반면 국민연금은 이를 반영하여 지급하기 때문이다. 개인연금도 물가 상승을 방어하기 위해 연금액을 점점 높일 수 있는 특약이 있긴 하지만 이는 선택사항이다. 더군다나 개인연금은 납입이 끝난 후 연금이 개시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에만 연금을 지급하지만(종신형 연금이 있긴 하다), 국민연금은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한다는 장점도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금융투자 전문지 애셋매니지먼트로부터 ‘올해의 최우수 연기금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한 해 투자실적과 연금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연기금 운용기관에 주어지는 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가득한 지금 한 줄기 희망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이것만은 알아두자.

1. 당연한 이야기지만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액이 많을수록 연금액이 많아진다. 일찍 시작하여 가입기간을 20년 이상 확보한다면 노후에 상당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2. 반드시 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0세가 되더라도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나머지 기간을 채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3.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라도 가입하도록 하자. 혼자 보다는 부부가 함께 가입해 연금을 받는다면 보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4. 국민연금은 국민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안전장치이지 이것만으로 완벽하게 노후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풍요롭고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는 3층연금체계를 모두 정비해 놓는 것이 최선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