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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이전 해지하면 약정이율 보장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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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이트코리아
  • 승인 2015.04.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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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수의 쉽게보는 금융]퇴직연금

우리나라의 퇴직금 제도는 예전에는 임의제도였으나, 1961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의무 적용하도록 강제화 되면서 법정제도로 발전했고,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었다. 그러나 잦은 이직과 중간정산, 조기퇴직으로 인한 소진 등 근로자 개인의 문제와 급속한 노령화와 출산율 저하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노후소득재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또한 기존 퇴직금은 사내유보가 일반적이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되기 어려웠으며, 기업 입장에서도 퇴직부채에 대한 실질적인 비용 예측이 어려워 경우에 따라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때문에 정부는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공포하고, 그해 12월 1일부터 현행 퇴직연금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오고 있다. 우리는 3층 연금체계의 2층에 위치하며 국민연금과 더불어 노후소득의 기초가 되는 퇴직연금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노후생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제도란?

기업이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과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재직기간 동안 사용자(기업)가 퇴직금의 지급재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해 근로자의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기업복지제도’다. 1인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사업주 등)는 퇴직급여제도인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법 제4조①)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는 법정 퇴직금 제도와 달리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제도이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반드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법 제11조)

퇴직연금제도 종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 Defined Benefit)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제도. 사용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수준이 변동될 수 있다. 또한, 임금인상률ㆍ퇴직률ㆍ운용수익률 등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지표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위험을 부담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 Defined Contribution)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 근로자의 적립금 운영성과에 따라 퇴직 후 연금 수령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위험을 근로자가 부담하게 된다.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 퇴직연금수령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받은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 적립ㆍ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적립금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준용)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례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업장 규모의 영세성을 감안해 각종 신고와 절차를 생략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례이지만 단,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해야 한다.

퇴직연금제도 도입 장점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은퇴 시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다. 사외적립을 통해 금융기관이 퇴직금 지급재원을 관리하므로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이 강화되며 근로자가 직접 운용지시를 할 수 있어 개인 성향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이직 시 또는 중간정산 시 부과되던 세금이 은퇴 이후 연금수령 시까지 이연되므로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이직시의 일시금도 개인퇴직계좌를 통해 계속 적립할 수 있어 과세이연은 물론,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55세 이후 다양한 노후 설계가 가능하다.
사용자도 법인세 절감, 비용부담의 평준화 등 재무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DB형의 경우 사외에 적립된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확정급여채무(DBO)의 차감항목으로 계상되어 순부채가 감소하게 되고, DC형의 경우 회사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고 퇴직연금 관련 부채를 인식하지 않으므로 부채비율 개선효과가 있다.
또한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효과가 있으며(2014년 10%, 15년 5%, 16년 이후 폐지) 정기적(매월, 매분기, 매반기, 매년)으로 부담금을 납부하므로 비용부담이 평준화되고, 따라서 퇴직금 관련 비용에 대한 예측 및 재무관리가 용이하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1.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의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해두어야 한다.
 ① 개인의 적립금, 현재 운용상품(예금, 펀드, 보험 등)의 수익률 및 만기.(운용상품의 변경      과 퇴직급여지급 신청도 할 수 있다. )
 ② 현재 자신의 퇴직급여가 자동운용상품으로 투자되고 있는지 여부와 자동운용상품의 만기 및 수익률.
 ③ 개인형 IRA에 가입했을 때 발생하는 ‘과세이연’ 효과.
 ④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요건.
 ⑤ 퇴직급여 수령 시, 관련된 세제사항의 확인.
2.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은 1년에 최소 한 번씩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며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서면, 온라인, 집합의 방식으로 제공되는 교육을 꼭 받아야 한다.
3. 최초 계약 후 1년 이내에 계약을 이전하거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4.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상품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게 되면 약정 이율을 보장받을 수 없다.
5. DC형 가입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적립금을 부담하는 경우,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합산해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연금저축은 분기별 납입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연말에 한꺼번에 400만원을 납입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자.)
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전면 개정(‘12.7.26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 이상의 유의사항은 2012.4.19 금감원의 보도자료 ‘퇴직연금 설문조사 결과 및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하는 10가지 유의사항’에서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조 및 그림 출처 :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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