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R
    9℃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H
    9℃
    미세먼지
  • 부산
    H
    10℃
    미세먼지
  • 강원
    H
    8℃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R
    10℃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H
    10℃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쫓고 쫓기는 끝나지 않는 싸움
쫓고 쫓기는 끝나지 않는 싸움
  • 인사이트코리아
  • 승인 2015.03.24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혜영의 세무이야기]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유사 이래 세금이 없는 나라란 없다. 어떠한 초기공동체라도 세금 성격의 부담이 존재했고 그와 동시에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 바로 탈세가 존재했다. 
대부분 나라에서 징세는 조세 법정주의를 따르고 있고 이 법이라는 것에는 구멍이 있게 마련이다. 이러한 구멍을 이용한 조세회피냐 보다 적극적인 방법의 탈세이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지기는 하나 징세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징세를 위한 노력 보다 한발 앞서는 게 일반적이다. 징세권자인 국세청은 오늘도 어떻게든 추적해 추징하고자 하는 끝나지 않는 싸움 중이다.

최근 국세청이 공개한 체납재산 추적사례를 보면 기존에 통용되던 탈세기법 중 상당한 부분이 추적되어 추징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사례들을 보며 세금의 위력과 절세를 위한 의사결정을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 case 1
대기업 회장이었던 A씨는 특수 관계 법인에 대여금 형식으로 자금을 숨겨두고, 보유하던 고가 미술품을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자녀 명의 빌라에 숨겨둔 채 해외에 도피해 호화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양도소득세 등 수백억 원의 세금 납부를 오랜 기간 회피한 상습 체납자로서 국세청은 A씨의 특수관계 법인에 채권을 압류하고 지급 청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압류금 지급청구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채권을 확인받았다.
이후 특수관계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해 수백억 원의 현금을 징수하고, 또한 해외 도피처에 조사 요원을 파견해 세금 납부를 독촉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했다.
또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A씨 자녀 이름의 빌라를 수색해 그림과 도자기 수백 점을 압류했다.

# case 2
골프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부가가치세 등 수십억 원을 체납하며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었다. B법인은 고액의 국세가 고지되자 골프장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했다. 또 페이퍼컴퍼니와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해 골프장 사용료를 페이퍼컴퍼니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 받는 수법으로 B법인의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B법인의 사업장 수색을 통해 현금 수천만 원을 압류하고 법인이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이용해 신용카드 매출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B법인에 체육시설설치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지해 신용카드 매출을 정상화한 뒤 현금 수십억 원을 징수했다.

# case 3
부동산 관련 사업을 하는 C씨는 양도소득세 등 수십억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였다.
그는 체납으로 보유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 유일한 보유 부동산을 C씨의 배우자와 친인척이 100% 출자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허위 양도하고 배우자 소유의 고급아파트에 거주했다.
국세청은 C씨의 체납처분 회피를 위한 부동산 허위양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수십억 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또 체납자의 거주지를 수색해 보유 현금을 압류하고, 숨겨놓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계약서를 찾아내 양도소득세 수십억 원을 추가로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 case 4
의류제조업을 하는 D법인의 대표는 법인세 수십억 원을 회피해온 체납자였다.
그는 허위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배우자 이름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뒤 주식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
또 친인척 이름으로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는 수법으로 중국인에게 명의 신탁했다. 그는 횡령과 부동산 불법양도 혐의로 국세청의 조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
국세청은 취득 후 명의개서하지 않은 법인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와 인도요구 소송을 제기하고, 유가증권을 가압류 해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또 중국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 조세채권 수십억 원도 받아낼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처럼 갈수록 지능화하는 재산 은닉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납자의 소득 변동, 소비 지출, 부동산 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는 날이 갈수록 정교하게 발전해가고 있다. 특히 국세청의 야심작이자 성공작인 신용카드소득공제 및 현금영수증제도로 이제 현금거래가 일반적이지 않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만으로도 이 사람의 경제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신고하는 소득대비 적정한가를 기준으로 성실신고 유무를 가릴 수 있게 된 것이다.
좋지 않은 사회분위기와 경제상황으로 조세저항과 납세협력비용을 고려해 고액재산가들에게 추징의 칼날을 먼저 내밀었을 뿐 징세의 칼날은 언제든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다.
부모에게 부동산 취득 시 도움을 받고 가사경비와 업무경비가 구분되지 않고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회피한 세금이 언제든 우리에게도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