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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가 알아둬야 할 영업비밀 이야기
CEO가 알아둬야 할 영업비밀 이야기
  • 인사이트코리아
  • 승인 2015.02.24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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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좋은 法]

최근 일본 도시바와 샌디스크는 도시바의 협력업체인 샌디스크에 근무하던 기술자가 낸드플래시 기술을 SK하이닉스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SK하이닉스에 대해 낸드플래시의 판매 중지와 1조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장을 동경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듀폰이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제기한 아라미드 섬유 제법에 관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신일본제철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고기능 강판 제조기술 유출 소송 등도 모두 영업비밀의 침해에 관한 것인데, 최근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반도체 매출 순위에서 도시바를 제친 것이 위 소송의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도 있을 만큼 한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견제가 이어지고 있기에 유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특허는 그 내용과 권리범위가 특허공보를 통하여 공시되기 때문에 침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존속기간 경과 후에는 소멸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유기술이 되는데 반해, 영업비밀은 그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비밀이 유지되는 한 권리가 존속되기 때문에 특허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코카콜라사가 그 성분과 제조비율을 영업비밀로 보호하면서 100년 이상 독보적 위치를 점해 온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필자가 학부와 대학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한 인연으로 2000년 로펌 변호사로 업무를 시작하면서 처음 담당하게 된 소송이 바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드문 경우로서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대부분인 저희 로펌의 IP팀은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영업비밀 분쟁을 처리해 왔는데 여기서 얻은 경험과 지식 중 경영자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문답 형식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Q.동종업계 출신 임직원을 영입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 
A.회사가 경력임직원을 영입하거나 신규사업을 시작할 때 항상 부딪히는 문제입니다. 업계에서 이러한 관행은 널리 퍼져 있고 일부 첨단 분야의 기술직 인력을 제외하고는 전체 이직 건수에 비할 때 분쟁으로 비화되는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영업비밀 분쟁은 대부분 경쟁업체 임직원의 전직으로 인해 발생하고 특히 최근에는 영업직이나 국제간 인력 이동의 경우에도 종종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자로서는 항상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사항입니다. 종전 직장에서 퇴사할 때 마찰은 없었는지 종전 직장에서 무단으로 유출한 자료는 없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 당사자나 현업 실무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경영진에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Q.동종업체에 장비나 설비를 납품한 회사로부터 장비나 설비를 납품받아도 되는지?
A.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영업비밀 분쟁의 유형입니다. 제조업체의 경우 제조 설비나 장비를 직접 만드는 경우보다는 전문설비업체를 통하여 납품을 받게 되는데, 이 전문설비업체가 A사를 위하여 설계 납품한 설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설비를 B사를 위하여도 납품할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전문설비업체가 A사를 위하여 설계, 납품한 설비의 설계 및 제작 기술, 즉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가 A사에게 있는지 아니면 전문설비업체에게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며 만약 그 권리가 A사에게 있다면 B사는 영업비밀 침해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사는 이러한 경우 전문설비업체에게 위 설비의 설계기술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A사에 대한 납품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전문설비업체가 A사를 위해 납품한 설비라는 사실을 숨기고 B사에게 동종 설비를 납품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B사가 그러한 사실을 몰랐거나 쉽게 알 수 없었다면 책임 없지만, 이를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Q.회사 임직원이 퇴사 시 회사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 같을 때는?
A.최근 회사의 정보들은 대개 전자적인 형태로 생성되고 저장되기 때문에 회사 정보의 유출 경로도 주로 이메일이나 저장장치(외장하드, USB) 등을 통해 유출이 되고 이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이라는 작업을 통해 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회사 시스템 자체적으로 보안 장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퇴사한 임직원이 사용하던 PC나 노트북을 잘 보전하여 법률전문가나 디지털포렌식 전문업체에 의뢰한다면 무단 정보 유출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민형사 상 법적 조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 조치로까지 나아갈 필요가 없다면 위와 같은 무단 유출 사실의 확인을 퇴사자에게 통보하고 자진 반납과 사용 및 유출 금지 약정을 받으면 됩니다.

Q.회사의 핵심 인력이 경쟁업체로 이직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점을 점검해야 하는지?
A.우리 헌법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호하고 있고 그 내용에는 직장 선택의 자유나 이직의 자유가 포함되기 때문에 임직원의 이직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법원은 임직원의 이직으로 인하여 기업의 보호해야 할 이익(영업비밀 등)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이직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퇴사 후 일정 기간 경쟁업체로의 이직 금지를 약정하는 경업금지약정을 평소에 체결하는 것이 좋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에 대한 보상(인센티브나 승급 등)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인력의 전직이 확정되어 돌이킬 수 없다면 회사의 자료나 정보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더 이상 중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외국기업의 경우 해고 통보와 동시에 회사 이메일이나 전산시스템에의 접속을 불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 또한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Q.머리 속에 든 지식이나 몸으로 익힌 경험도 영업비밀이 되는지?
A.영업비밀 분쟁에서 가장 어려운 쟁점입니다. 회사에 재직하는 임직원은 누구라도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업무 지식과 경험을 체득하게 되는데 이직 시 유형적인 자료의 유출이 없더라도 이러한 업무 지식과 경험, 노하우 등은 자연스럽게 경쟁업체에서 사용되게 되기 때문에 만약 이를 엄격히 본다면 이직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해 본 기준은 그와 같이 얻은 지식이나 경험이 그 업체에 재직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얻을 수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동종업계의 타 업체에 재직하였더라도 얻을 수 있었던 것인지 여부입니다. 예를 들어 평범한 냉면 맛을 가진 음식점에 취업하여 배운 냉면제조법은 다른 업소에 취업하였더라도 배울 수 있었던 평범한 것이어서 영업비밀로 볼 수 없는데, 뛰어난 맛으로 차별화된 유명업소에 취업하여 그 업소 고유의 냉면제조법을 배웠다면 그것은 영업비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가 보유한 정보는 대개 유용한 정보이고 업계에 공지되지 않은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의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경쟁업체의 정보를 취득하거나 입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분쟁에서 상당히 불리한 지위에 처해지고 분쟁으로 인한 사업기회의 상실, 신용저하, 손해배상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합니다. 영업비밀 분쟁은 특허분쟁에 비할 수 없이 큰 리스크가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평소 경영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상시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셨으면 합니다.

 

(필자 약력)
김범희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서울대 기계설계학과 졸업(1991), 사법시험 39회, 사법연수원 29기, 단국대 법과대학 겸임교수(2007~2009), 서울지방변호사회 특허연수원 및 변호사의무연수 강사(저작권, 영업비밀 등), 로앤비 강사(특허, 저작권, 영업비밀, 상표권, 부정경쟁행위, 직무발명, 개인정보보호 등), IBA(세계변호사협회) 2010 동경 콘퍼런스 IP Session Speaker로 발표(“How Effectively Protect You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Korea?”),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7기 조정위원(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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