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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 인사이트코리아
  • 승인 2015.02.10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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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영의 세무 이야기]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세무서에서 통지문을 하나 받았다. 연초에 했던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린 할머니가 B씨와 중복되었으니 수정신고를 하라는 내용이다. B씨는 할머니를 모시고 사시는 고모의 아들이다. 그러고 보니 작년인가 언젠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듣긴 했다. 사실 A씨는 아직 미혼이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만한 사람이 없다. 매년 연말정산 때면 그래도 다만 몇 십 만원씩이라도 환급받는 동료나 선배들을 보면 부럽고, 이 나라 세금은 다 내가 내는 양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참 결혼 못한 것도 서러운데 내가 세금까지 더 내야 하나 싶었다.
그러다 작년 부양가족으로 할머니를 넣을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쾌재를 불렀다. 총급여가 4000만 원 정도 되는 A씨는 할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나자 토해내야 했던 40만원 돈이 사라졌다. 또 전년처럼 피 같은 월급 뺏기나 했는데 의적이라도 만난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일 년 천하로 끝날 줄이야. A씨는 일 년에 할머니를 몇 번 뵙지도 못하고 용돈 한번 챙겨드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할머니와 함께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촌오빠로부터 부양가족을 양보해 달라고 하기는 염치가 없고 가산세까지 물면서 세금을 내려고 하니 속이 쓰리나 별 방도가 없다. 입사할 때부터라도 계속 공제를 좀 받았었다면 덜 억울할 거 같은데 4년 모두 날려버리고 기껏 일 년이라니 세금은 가져갈 때는 칼 같은데 당최 돌려받는 건 안되는 건가?

국가로부터 세금 돌려받기

이와 같은 사례는 비단 근로소득자만이 아니라 자영업자들에게도 해당된다. 필자의 친구의 경우 부부가 각각 점포를 운영하는데 정작 아들은 친정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올려버리셨단다. 그것도 양육비공제가 가능한 막내로. 물론 부양가족은 소득이 높은 사람이 공제받을수록 공제효과가 크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위 A씨가 입사할 때부터 할머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매년 몇 십만 원의 세금은 줄일 수 있었는데 그걸 몰랐다는 것이다. 물론 올해 할머님을 중복해서 공제 신청했다는 것도 몰랐다. 그러나 올해 중복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지적해 세금을 추가 징수하겠다고 하니 몇 년 전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주는 게 맞는 게 아니냔 말이다. 결론적으로 가능하다. 또 당연히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세금을 신고한 때 신고기한 내 신고한 내용이 잘못된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 당연히 수정하여 신고를 다시 해야 한다. 그럼 이렇게 신고하는 것이 수정신고일까? 그건 아니다. 조세법에서는 이러한 신고를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수정하여 신고하였을 때 추가 세금이 나오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라고 하고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국가로부터 세금 돌려받기)라고 한다. 즉 받아야 할 세금과 돌려줘야 할 세금을 원천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모르고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를 하여야만 할까?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수정해야 한다는 사실 조차 몰랐을 테니 그것은 차치하고 세금을 잘못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세무서에서 별다른 연락이 없음에도 수정해서 세금을 굳이 더 내야할까? 그건 가산세를 고려하고 판단할 문제다.
세금은 각각의 세금별로 제척기간이라는 게 있다. 일반적으로 이해하기에 소멸시효라고 생각하면 쉽다. 이러한 제척기간은 짧게는 5년에서부터 길게는 10년, 특정 하는 경우 평생 유지되기도 한다. 당초 신고가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 되었다면 과소 신고한 부분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늦게 낸 부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운이 좋아 안 걸리고 넘어간 준 알았는데 한 4년 후 제척기간이 완성되기 직전에 본세를 능가하는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럼으로 차라리 수정신고하고 가산세 부담이라도 줄이는 것이 납세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 몇 년 전부터 이러한 수정신고를 권장하기 위해 당초 신고기간으로부터 일정 기내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일부를 경감해 주는 규정도 생겼다.

최근 3년간 신고 납부한 세금 정확히 확인 해봄직

그럼 돌려받는 것도 생각해 보자. 내가 착오로 세금을 많이 냈다. 돌려달라는 신고를 할 수 있는가? 당연히 할 수 있다. 이 신고를 경정청구라고 한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미 신고, 결정 또는 경정결정 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이를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조세구제절차를 간소화하고 납세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세금이 줄어드는 원인에 대한 증빙은 명확히 있어야하나 당초 신고가 잘못되어 세금을 많이 냈다면 과 납부한 세금에 대해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신고가 잘못 되어 세금을 많이 내셨으니 돌려받으시라는 연락이 오기도 할까? 드물게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다. 가산세를 중복 적용하였거나 당연 적용되는 공제가 누락되었거나 하는 경우 반환되는 경우도 있으나 빈번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경정청구를 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지난 후 3년 이내의 한해 청구가 가능하다. 국세제척기간에 비해 턱없이 짧은 기간이긴 하나 현 조세법상 3년 이내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처음 사례의 A씨는 입사하고 4년 동안 할머님을 부양가족에 올리지 못하고 1년만 올렸다고 했으니 처음 2년간은 이미 경정청구기간이 도래하였을 것이고 그 후 2년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경정청구는 수정된 내용이 반영된 새로운 신고서를 작성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경정이 확정되면 과납부한 세액에 일정금액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절차와 기간이 간단하지는 않으나 억울하다면 한번 시도해볼만하다.
A씨의 경우 그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나 지난 호에 언급한 대체취득의 경우 대체취득 요건을 충족함에도 충족하는지 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그 세액은 수천만 원을 호가했을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요건이 충족했는지를 따져 세액을 돌려주는 경우는 없다. 과세관청은 우선은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가 적법하게 신고된 것으로 추정한다. 과소하게 신고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을 지적해 추가징수를 하겠지만, 기 제출된 세액이 혹시 과대하게 납부된 것이 아닌가를 검토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최근 3년간 신고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그 신고가 정확하게 신고된 것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다.

▲ 황혜영 H&Y_Honest & Young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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