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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골프장 회원권 투자 안전한가
골프장 회원권 투자 안전한가
  • 김재홍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 승인 2015.02.04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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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 두면 좋은 法]회생절차 골프장 회원 입회금반환채권의 지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 1994년 전면개정되면서 규정된 체육시설업 승계관련 조항인 제27조에서는 (1)골프장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합병 또는 영업양수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합병법인이나 영업양수인이 골프회원들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한편 (2)골프장사업자가 골프코스나 클럽하우스 등 골프장의 필수시설을 (i)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ii)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iii)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iv)그 밖에 제(i)호부터 제(iii)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인수한 자가 기존 등록 골프장사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많은 골프장 회원들은 골프장사업자가 도산하는 경우에도 골프장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회원제 골프장의 수익성 악화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골프장사업자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입회금반환채권에 대해 낮은 변제율을 인정하면서 회원권(특히 입회금반환채권)의 승계를 부정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제출하는 경우가 상당수(필자가 관여하고 있는 골프장사업자에 관한 회생사건들에 비추어 보면 사건 별 특수성이 반영되어 변제율에 차등이 있긴 하지만, 감액된 변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은 모든 사건에 공통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다)에 이르고 있어 회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명백한 규정 없어 논쟁 증폭

또한, 일반적으로 골프장 조성 사업을 함에 있어 골프장 법인은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을 받으면서 골프장 부지와 클럽하우스를 포함한 건물 등 골프장 필수시설을 담보신탁하면서 PF대출의 대주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부동산담보신탁에 근거한 공매절차를 통해 골프장 필수시설을 매수한 인수인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입회금반환채무를 포함한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어 왔다. 즉,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신탁업자가 공매절차를 통해 처분하는 경우 체육시설법이 적용되어 회원들의 권리가 공매절차에서의 인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에 관해 체육시설법에 명백한 규정이 없어 이해당사자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있어 왔다.     
위 쟁점과 관련해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회원 보호의 관점에서 신탁법 상의 신탁재산 공매절차를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회생절차에서의 환가 또는 조세 확보를 위한 압류 재산의 매각에 준하는 절차로서 위에서 언급한 (2)의 (iv){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권에 관한 권리 의무가 공매절차에서 골프장을 매수한 인수인에게 승계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이, 회원제 휘트니스센터의 회원들이 신탁법 상 공매절차를 통해 휘트니스센터 건물을 매입한 매수인에 대해 입회금반환청구를 한 사건(이하 ‘휘트니스센터 사건’)에서, 해당 매매계약이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절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골프장 필수시설의 공매도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어느 골프장에 대한 기업회생사건 항고심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려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우선, 회원들 측은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항고심은 이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회생계획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입회금반환채권, 주장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보면, 회원들 측은 회생절차에서 신주 및 전환사채를 인수함으로써 체육시설업자인 법인의 대주주 지위를 가지게 된 인수인이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을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체육시설법에 근거하여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회생계획안이 작성되었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위 회생계획은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권을 포함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일부 현금변제, 출자전환 등의 방식으로 권리변경 한 후 인수인의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이를 일시 변제하는 동시에 출자전환된 신주를 무상소각하고 인수인이 회생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어서 체육시설법 소정의 영업양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회원들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따라서, 위 항고심 결정 취지에 의하면 M&A방식에 의한 골프장 회생절차에서 회원들은 입회금반환채권과 관련해 체육시설법에 근거한 지위 보호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회원들 측에서는 골프장 필수시설이 신탁된 상태에서 공매절차를 통해 인수되는 경우, 해당 인수인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들에 대한 의무를 승계해야 함을 전제로 회원들의 입회금반환채권이 신탁수익권자의 권리보다 더 우월한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위 휘트니스센터 사건에서와 동일한 논리(담보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는 체육시설법에서 회원권의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것으로 명시한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에 근거하여 골프장 회원들은 골프장 필수시설에 대한 신탁업자의 공매절차에서 취득한 인수인에 대하여는 입회금반환채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위 항고심 결정에 의하면, 신탁법 상 공매절차를 통한 골프장 필수시설 인수인이 입회금반환채무를 포함한 골프장 회원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위 항고심 결정은 신탁법 상 공매절차에서의 인수인의 입장에서는 회원에 대한 부담에 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는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담보신탁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신탁자산인 골프장 필수시설을 회원권에 관한 부담없는 가격으로 매각해 채권회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의미를 가지지만, 회원들의 입장에서는 회원권이 법률상 안전하게 보호된다고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회원 측의 재항고로 인해 위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므로 대법원에서 위 항고심 결정과 다른 판단을 할 여지는 열려 있는 상황인바, 아직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김재홍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1998, 학사)
제42회 사법시험(2000) / 회사법 및 자본시장법, M&A, PE Fund, 도시정비사업·미완성 집합건물을 양수한 후 공사를 진행할 경우의 소유권 귀속(변호사 38집, 200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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