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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차명거래 대여자도 공범 처벌된다
차명거래 대여자도 공범 처벌된다
  • 황혜영 세무사
  • 승인 2015.01.0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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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혜영의 세무 이야기] 금융실명제법 개정 체크 포인트
▲ 황혜영 세무사
세무회계 H&Y_Honest & Young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거래의 편의성이나 관리의 편의성, 아니면 세금회피의 적극적인 의사 등 여러 가지 각자의 사정으로 차명 계좌는 사회 도처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미 한참 전에 금융실명제법 시행으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았던 많은 자금이 표면으로 떠올랐었다. 일단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위해선 실명의 개인 또는 단체, 법인 등 그 주체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밝혀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이러한 확인절차가 그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즉, 차명의 누군가를 앞세운다면 실 소유자는 그 정체를 굳이 드러내지 않을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개정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이러한 세태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기존에는 차명계좌가 적발돼도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만 한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산세는 물론이거니와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과연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점을 유의 깊게 봐야할지 살펴보도록 하자.

위법성에 재량 판단의 여지 남겨

가장 큰 화두가 말 그대로 차명거래 금지이다.
불법재산이란 법률에 의한 범죄수익 등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수익 등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중협박자금 등을 뜻한다.
자금세탁행위란 각종 법에서 정하는 죄를 범할 목적 또는 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그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뜻한다.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에서 ‘그 밖의 탈법행위’란 법령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 중에서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등과 같은 정도의 위법성이 있는 행위를 이르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 이 부분이 재량 판단의 꼬투리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강제집행 면탈) 
②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불법재산 은닉)
③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해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 증여세 감면 범위(10년간 합산금액) (2014년 12월말 기준)
ㅇ 배우자 : 6억 원  ㅇ 자녀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ㅇ 부모 : 3천만 원  ㅇ 기타 친족 : 5백만 원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⑤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명의대여자 처벌 강화

이러한 불법 차명 거래 시 일반적으로 이익을 보는 편은 실 소유자이다. 그래서 그간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은 중차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명의대여자가 실소유자가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차명거래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었다면 명의대여자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불법 차명거래를 하는 경우 강제집행 면탈 등 불법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강제집행 면탈 죄)외에 추가로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동 법에 따라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다.
본 법의 시행으로 얼마나 많은 차명계좌가 실명으로 전환될까? 그 실효성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명확해 질 것이다. 비근한 예로 현재 법문상 증여세를 전 국민에게 실사를 한다면 세액 없이 편히 지나갈 집이 몇 집이나 있을까? 아마 집집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세액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과세관청이라고 모르고 있는 건 아니다. 
실사를 할 여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 보다 징수하기도 전에 범국민적인 조세저항에 부딪힐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적발이 된다면 법문을 들어 추징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현재에도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 전 10년간을 역추적해 가족내 증여재산가액을 찾아내곤 한다. 아무런 고민 없이 하던 가족 간 금융거래가 증여로 추정되어 상속세 신고시 적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금융실명제법 개정도 증여세와 그 추이가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우선 명의대여자의 징벌을 확대하고 명확히 하여 이러한 차명 행위를 제어하려는 인식을 확대하고 또 일단 적발 시 그 대가를 크게 하여 세수 확충 및 조세환경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로 보인다. 당장 모든 계좌의 실 소유자를 판별한다는 것은 아무리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명의대여사실이 확인된 경우라면 그에 상응하는 가산세나 조세범 처벌,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인한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시 본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위해 심사숙고하여 판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불법 차명거래 금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조세포탈 등),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의 면탈 및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거래(불법 차명거래)는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례의 경우 차명거래이지만 금융실명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① 계·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②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③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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