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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6: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김우중은 다릅니다”
“김우중은 다릅니다”
  • 인사이트코리아
  • 승인 2014.03.03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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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ISSUE] 대우세계경영硏 ‘김우중 추징법’ 반박

정부는 지난 11월 5일, 추징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가족이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숨긴 채 추징금을 내지 않을 경우 그 재산을 강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을 바꿔 민간부문까지 확대적용하겠다는 것. 사실상 지난 2006년 17조9254억원이란 거액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재계는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으로 통하는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제3자 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소지가 있다며 그 부작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엄정한 법집행은 필요하지만 추징해야 할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경영상 실패에 대해 그 가족ㆍ친지ㆍ측근까지 무차별 조사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안 된다는 논리다.
특히 전직 대우맨들은 물론, 대우 사태 이전에 근무했던 전 대우그룹 임직원 친목 단체인 (사)대우세계경영연구회(사무국장 박창욱)는 “대우 추징금은 개인적 횡령이나 착복이 전혀 없는 ‘징벌적 추징금’으로 일반적 추징금과는 본질이 다르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개인적 횡령·착복 없어…‘징벌적 추징금’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대우사태와 관련해 2005년 4월 임직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 2006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의 김우중 회장에 대한 판결에 따라 김 회장과 대우 임직원에 부과된 추징금 총 17조 9,254억원(2006년 11월 환율 적용)은 이른바 징벌적 추징금이라고 규정한다. 회사의 해외금융기관에서의 자금조달, 해외투자사업, 수출입업무 등과 관련된 외환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외국환관리법 등에 따른 신고나 보고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지 않은 위법사항에 기인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외화도피 사례인 불법적인 횡령, 비자금 조성 또는 재산의 해외도피에 따라 개인적으로 그 금전이나 자산을 불법적으로 보유했거나 그 혜택을 향유했기에 불가피하게 강제적으로 유출된 외화를 환수 또는 회수하고자 하는 일반적 추징금과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 박창욱 사무국장은 “김우중 회장과 대우 임직원들에게 부과된 추징금은 대우 워크아웃 당시 실사를 한 회계법인과 금감원 조사에서 개인적인 횡령이나 착복한 것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재판과정에서 회사의 해외업무 수행시 외환관리법 등에 규정된 신고절차 등을 이행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을 통해 외국금융기관에서 수시로 자금을 만기연장하기 위해 수시 반복적으로 차입하고 상환한 회사의 금융거래 자체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회사의 차입금 발생적수 누계 전체를 회사의 해당 임직원 개인들에게 징벌적으로 추징금을 선고했다는 것. 사실상 회수 가능성 보다 형식적 법리에 따른 징벌적 목적으로 추징금을 선고했다는 해석이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측은 김우중 회장과 해당 임직원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음은 법원에서도 인정한 일이라고 했다. 첫 번째로 제시한 근거는 2005년 4월 대법원 판결문.  “도피재산이 위 피고인들이 아닌 회사의 소유라거나 위 피고인들이 이를 점유하고 그로 인해서 이득을 취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추징을 하도록 되어있어 추징한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또 대우 임직원들의 출국금지 처분과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2006년 7월 행정법원 판결, 2007년 3월 고등법원 판결, 2007년 6월 대법원 판결문 대목도 근거로 제시한다.
“예금보험공사가 9개월에 걸쳐 대우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개인비리 등을 조사하였으나 개인비리가 밝혀진 것은 없었다”거나 “이들의 재산국외도피 등의 범죄사실은 원고들이 대우그룹에 재직하면서 대우그룹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들이 개인 재산을 축적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으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등의 판시내용이 그것.

“도박판의 판돈 계산방식 적용”

과거 법원의 대우 추징금 산정내역을 보면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차입금 규모가 14조 8,628억원으로 가장 많다. 본사가 지급 보증한 대우 해외 현지법인의 해외 금융기관 차입금은 관련법규상 당국에 모두 사전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적절히 이행하지 못해 워크아웃시 위법사항으로 판결된 것이다.
하지만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측은 지난 1997~1999년의 연도별 실제 차입금 잔액은 97년말 약 50억달러, 98년말 약 37억달러, 99년 워크아웃시 약 35억달러로 지속적으로 축소됐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3개월~1년 단위로 만기연장(리볼빙)되는 수많은 차입거래 개별건의 발생건 별 적수 누계액 전체인 약 150억달러를 법 위반금액으로 처리하고, 그 금액을 전부 추징금으로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실제 순차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아니라 마치 도박판의 판돈 계산방식을 적용한 결과와 같다는 것.
회사가 절차상 다소 법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차입한 금액으로 만기 연장되는 차입금을 반복적으로 상환한 것으로, 임직원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었음에도 해당 임직원 개인에게 천문학적 추징금을 부과시킨 것은 법 논리상 무리가 있다는 항변이다.
대우 추징금 중 두 번째로 큰 것은 수출대금 국내 미입금 후 해외 현지 사용액(1조 6,728억원). 당시 17억 8천100만달러 전액이 외화유출로 간주돼 추징금으로 부과됐다. 물론 외환관리법상 수출대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수 후 국내로 입금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우 측은 당시 긴급한 해외 투자활동, 해외 사업의 편의를 위해 해외거래처에서 대금 회수 후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해외에서 바로 투자 및 운영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를 펼친다. 수출대금 미입금액이 해당 임직원 개인들이 착복하거나 횡령한 것 없이 회사활동에 전액 활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학적인 해당액 전체를 김우중 회장과 해당 임직원에게 추징 처분한 것은 법 논리상 위헌요소가 있다고 본다.

대우 공적자금 29조7천억 투입, 30조5천억 회수 전망

대우 추징금 중 3번째로 많은 허위 수입대금 송금액은 1조 3,898억원이었다. 대우 측은 1997년 외환위기사태에 따른 해외금융기관들의 급박한 차입금 상환 요구 등에 긴급 대응하고 해외투자사업의 승인절차 이전에 원활하고 신속한 선조치를 위해 국내에서 자금송금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유야 어쨌든 3국간 무역거래를 위해 수입대금을 해외거래처로 송금하는 것처럼 포장해 국내에서 약 14억 8천만달러의 자금을 해외로 송금함에 따라 외화관련 규정을 위반,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측은 이 추징금 역시 송금액 전액에 대해 선고된 것은 무리라고 항변한다. 박창욱 사무국장은 “3국간 무역거래 특성상 해외송금과 입금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실질 자금 운영액은 훨씬 적었을 것이라 판단된다”면서 “그 규모는 30일 또는 90일 외상(DA)거래를 감안할 때 실질 자금 운영액은 2억 5천만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국장은 그러면서 “외화관리 절차상 위반사항은 있으나 이 자금 또한 전액 회사 업무활동에 사용됐기에 김우중 회장과 해당 임직원들의 개인적인 횡령이나 착복은 없었다. 그런데도 막대한 금액을 전액 추징금으로 선고함에 따라 이 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전혀 받은 바 없는 김 회장 또는 임직원 개인들이 천문학적 추징금을 실제적으로 납부할 수가 없이 징벌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우중 전 회장은 1999년 8월, 대우그룹 워크아웃 직전 대우그룹 유동성 확보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교보생명 주식과 대우중공업 주식 등 1조 3,006억원 상당액을 사재출연한 바 있다. 이 재산은 워크아웃과정에서 경매처분 과정을 통해 금융기관 등의 채권상환에 이미 충당되었다.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재산인 방배동자택과 안산농장도 채권단에 압류 조치되어 2002년과 2003년 각각 경매처리, 추가로 115억원 상당이 부채상환에 충당됐다.

“14년 뼈 깎는 반성…법률?경제적 고통 충분히 받아”

한편, 대우그룹 워크아웃과 관련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공적 자금 규모는 총 29.7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자산관리공사(KAMCO)가 금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던 대우관련 채권을 할인 인수하는데 투입한 금액이 약 12.7조원, 예금보험공사가 대우사태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은행, 보험, 투자신탁회사, 서울보증보험 등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참여, 손실충당을 위한 출연금지원 등으로 투입한 금액이 약 17조원으로 추정된다.
자산관리공사는 이미 13.1조원을 회수해 초과 회수상태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회수 추정분까지 감안할 경우 약 16.1조원이 회수돼 127%의 초과 회수가 점쳐지기도 한다. 예금보험공사가 투입한 공적자금 17조원에 대해서는 우리은행 등 공적 자금이 투여된 금융기관의 지분매각 또는 민영화가 종료돼야 그 정확한 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회수된 일부를 포함해 향후 회수 가능액을 산정해 보면 약 14.4조원이 회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대우에 투입된 전체 공적 자금 투입 추정액 29.7조원 대비 기회수 및 회수 예상액이 총 30.5조원으로 추정돼 약 8,000억원 정도 초과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추징금 조치를 받은 원인인 해외투자 사업분야도 워크아웃 과정 또는 그 이후 GM에 대우자동차 매각, 현지자산매각, 해외미수채권 회수 등을 통해 대부분 회수된데 이어 주력계열사였던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조선, 대우건설, 대우자동차, 대우증권, 대우중공업(두산인프라코어), (동부)대우전자 등도 워크아웃 과정을 거쳐 정상화돼 한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비록 과거 대우그룹이 해외사업 확장을 위해 절차상 다소 많은 문제점과 실수는 있었지만, 김우중 전 회장과 임직원들이 개인의 영달이나 이익보다는 오직 기업과 한국 경제를 위한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에 의한 것이었다는 ‘충정’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전직 대우맨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대우사태 이후 지난 14년간 김우중 회장과 대우 임직원들은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법률적, 경제적 고통을 충분히 받아 왔다고 확신합니다. 거액의 추징금 외에도 김 회장은 징역 8년의 실형선고, 사장단은 약 3~5년의 징역 또는 집행유예선고, 그리고 나머지 임직원들도 1~3년의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상당기간 수감되는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자 수많은 금융기관, 개인투자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민사소송의 배상판결을 선고 받아, 보유하고 있던 재산과 소득이 압류, 경매처분됨으로써 말 못할 경제적 어려움와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제 공적 자금 회수도 거의 완료 상태에 이르렀고, 과거 대우계열사들이 건실하게 성장해 국가경제와 고용확대에 기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추징금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의 이해와 인식 변화와 아울러 추징금의 사법적인 사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오직 대우그룹의 명예회복을 위해 살고 있다는 박창욱 사무국장의 얘기다.
    

<표>대우 임직원 민·형사소송 최종 선고내용
성명 당시직책 형사소송 최종선고내용 민사소송 최종선고내용 비 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징역 8년6개월
추징금 17조9253억 원
벌금 1천만 원
19건
2782억 원 배상판결
재산압류
장병주 (주)대우(무역) 사장 징역 3년(집유 5년)
추징금 3조7127억 원
6건
32억 원 배상판결
재산/급여 압류
강병호 대우자동차(주) 사장 징역 5년
추징금 2조942억 원
5건
1481억 원 배상판결
재산압류
김영구 (주)대우 부사장 징역 3년(집유 5년)
추징금 1조4725억 원
6건
33억 원 배상판결
 
이동원 (주)대우 부사장 징역 3년(집유 4년)
추징금 21조2494억 원
5건
26억 원 배상판결
 
이상훈 (주)대우 전무 징역 3년(집유 5년)
추징금 23조359억 원
6건
1381억 원 배상판결
급여압류
김용길 (주)대우 전무 징역 3년(집유 4년)
추징금 3조1066억 원
5건
12억 원 배상판결
급여압류
성기동 (주)대우 이사 징역 2년 6월(집유 3년)
추징금 21조2494억 원
3건
1363억원 배상판결
재산압류

 *이 외 계열사 임직원 31명도 민·형사 소송을 통해 배상 판결 및 재산 압류를 당했으며, 그 중 4명은 이미 고인이 됐음.   

 

<표>대우 추징금 산정내역
위반내용 해당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비고
미신고
해외현지법인
차입금누계액
157.79억 불
40.42억 엔
0.11억 유로
14조 8628억 원 자금사용용도
-차입금 회전상환
-해외투자 선조치
-해외 운영자금등
수출대금
미입금액
17.81억 불 1조 6728억 원  
허위수입
대금송금액
14.80억 불 1조 3898억 원  
합 계   17조 9254억 원 '06.11.2 환율적용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은…
베트남서 ‘제2 김우중’ 양성 주력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현재 이머징 마켓, 베트남에서 제2의 김우중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김우중 사관학교’로 불리는 GYBM(Global Young Business Manager)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김 전 회장은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인재들을 발굴, 글로벌 비즈니스 매니저로 양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향후 5년간 500여명의 인력 양성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1기생 33명을 뽑아 베트남 현지에 전원 취업시킨데 이어 올들어 2기생 36명과 3기생 60명을 잇달아 모집해 베트남과 한국을 돌며 교육을 진행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이 사업이 국가에 대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온 정성을 다해 남은 여생을 GYBM 사업에 쏟고, 장차 이 연수생들이 창업해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는 것.
사업을 주관하는 대우세계경영연구소 측은 GYBM 과정을 거친 연수생들이 장래 창업을 할 경우 아시아 5개국을 중심으로 20~25년 동안 약 100만명의 글로벌 비즈니스 역군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화교, 유태인처럼 동남아를 시작으로 전세계에 100만명 이상 사업가를 키우겠다는 야심이다.
연수생들은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체력단련과 함께 학업에 열중하고 있다. 저녁 6시 30분 이후부터 밤 10시까지는 복습으로 실력을 다져나간다. 매일 베트남어로 일기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기도 하다. 하루 30여 단어씩 익히게 되면 한달에 1,000단어, 수료 시까지 10,000 단어 정도의 베트남어를 암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매일 운동을 통한 체력관리를 병행함으로써 힘들어도 견디어 낼 수 있는 강한 정신력 무장에 역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서 3개월에 1회씩 10년, 20년 후의 자기 모습을 그려보면서 꿈과 비전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다.
김우중 전 회장도 ‘멘토’ 자격으로 월 1~2회 정도 특강을 하고 있다. 연수생들이 제2의 김우중 신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과거 대우그룹의 세계경영과 베트남에서의 성공에 초점을 맞춰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이미 취업한 1기생의 경우 최하 3만달러에서 대부분 평균 5만~6만달러의 연봉을 받고 있는 데 7만달러를 받는 수료생도 2명 정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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