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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첫날부터 ‘피해 인정 신청 795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첫날부터 ‘피해 인정 신청 795건’
  • 선다혜 기자
  • 승인 2023.06.02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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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지원 필요한 임차인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 사전접수를 포함해 첫날 795명의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 인정을 신청했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갖고 1차 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고 경·공매 기일이 임박한 피해자를 위해 경·공매 유예 및 정지를 법원에 요청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인천·부산 등 긴급한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요청 242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주택 182가구와 부산 진구 60가구 등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인천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 경·공매 유예·정지를 즉시 협조요청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요청하면 3개월 동안 경매 유예·정지가 가능하고 추가로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할 경우 최대 1년 동안은 경매를 미룰 수 있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의 경우 거주지 관할 시·도에 신청해야한다. 현재까지 각 시·도에 들어온 피해자 인정 신청은 395건이며, 이 중 사전신청은 250여건으로 집계됐다. 

시·도는 30일 내 조사를 마치고 국토부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30일 이내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견을 15일 이내 한 차례 연장 가능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결정문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20일 내 재심의 결과를 내야한다. 

피해자로 인정이 되면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며 공공매입임대 지원, 경·공매 대행 등을 받기 위한 법원·LH·HUG 등 관계기관에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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