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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내 이동통신 3사, 과장광고 혐의로 336억원 과징금…5G 속도, 광고에서 25배 부풀려
국내 이동통신 3사, 과장광고 혐의로 336억원 과징금…5G 속도, 광고에서 25배 부풀려
  • 신광렬 기자
  • 승인 2023.05.24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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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속도 20Gbps에 이르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사용 불가능한 속도
공정위 “형식적 제한사항 부기로는 소비자 오인성 해소 안 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5G 속도를 부풀린 과장 광고 혐의로 336억원(잠정) 과징금의 철퇴를 맞았다. 이들 업체는 실제 환경에서 불가능한 속도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5G 서비스 속도를 부풀리고 객관적 근거없이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타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SK텔레콤(SKT), KT, LG유플러스(LGU+)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총 336억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는 SKT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U+ 28억5000만원이다. 

공정위는 통신 3사는 자사의 5G 서비스에 대해 ▲실제 사용환경에서 구현할 수 없는 기술 목표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LTE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등의 표현을 사용해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에 이르고 이를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속도는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로, 소비자가 실사용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었다. 심지어 해당 속도를 지원하는 단말기 기종도 출시가 되지 않았다.

통신사는 ‘이론상 최고속도’ ‘실제 속도가 사용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등의 제한 사항을 부기했다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형식적 제한사항만 부기한 것으로는 소비자 오인성이 해소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은 “통신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했는데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의결서를 송부받으면 세부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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