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침해 모델 판매 금지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쿠쿠홈시스 “SK매직 기술과 달라…분쟁조정 최선”
쿠쿠홈시스 “SK매직 기술과 달라…분쟁조정 최선”

[인사이트코리아=선다혜 기자] SK매직이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매직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배해상 소송을 제기했다. SK매직 측은 얼음정수기를 소형화하고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한 기술(특허 제 10-2464193호)을 쿠쿠홈시스가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SK매직은 쿠쿠홈시스의 ‘인앤아웃 아이스10 정수기’와 ‘제로 100S 끊인물 냉온정얼음정수기’도 해당 특허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SK매직 측은 “해당 모델에 대한 판매 금지를 촉구하고, 이 모델의 판매로 추산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쿠쿠홈시스는 SK매직의 주장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쿠쿠홈시스는 입장문을 통해서 “우리 정수기는 기체 상태의 냉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SK매직의 특허) 기술이 다르다”며 “SK매직의 해당 특허는 특허 출원일 이전에 일본과 국내에 공개된 선행 기술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쿠쿠홈시스 측은 “구체적인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대화창구를 열어두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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