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두 딸 친생자 인지하라고 결정
두 딸 친모가 대표 맡은 회사, 셀트리온 계열사 추가
두 딸 친모가 대표 맡은 회사, 셀트리온 계열사 추가
[인사이트코리아=신광렬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의 두 혼외자녀가 법적으로 인정되며 셀트리온그룹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이번 오너리스크가 셀트리온그룹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서 회장의 변호인 등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은 지난해 6월 22일 20대와 10대 두 딸이 청구한 친생자인지 청구소송에서 조정 성립으로 서 회장 두 딸이 친생자임을 인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로써 두 딸은 기존의 두 아들 외에 서 회장의 호적에 추가 등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내놓은 2023년 공시대상기업진단 계열회사 현황에 따르면 서린홀딩스와 서원디앤디 등 2곳이 셀트리온 계열사로 추가됐는데, 두 회사는 두 딸의 친모인 A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며 셀트리온의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3일 오후 1시 46분 기준 셀트리온의 주가는 전날대비 약 1.8% 하락한 15만8800원을 기록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셀트리온제약 주가도 각각 1.8%, 2.8% 하락했다.
서 회장 측은 양육비를 충분히 지급했음에도 A씨가 가족을 인질로 거액을 요구하고 있다며 A씨를 공갈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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